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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새로운 모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신청 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4126[법인세과-3604]  ·  2020.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른 내국법인이 연결집단의 모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새로운 모법인이 된 경우, 합병법인은 연결납세방식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하고, 그 내국법인이 새로운 모법인이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에 따른 신청·승인 절차를 거치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연결납세방식 #합병 #모법인 변경 #법인세법 #연결집단 #시행령 제120조의1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126[법인세과-3604]  ·  2020. 10. 21.

  • 국세청 서면-2020-법인-4126[법인세과-3604] (2020.10.21) 회신에 따르면, 종전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하고, 합병법인이 새로운 모법인이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에 따라 신청 및 승인을 받으면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합병법인이 종전 연결집단의 모법인 역할을 승계하더라도,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만약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 및 승인이 실무상 핵심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동 회신은 법령에 명시된 각 신청 및 승인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해야 함
  •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완전 지배를 상실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배제됨
  • 법인세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완전 지배가 성립하면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범위 명시
사례 Q&A
1. 합병으로 모법인이 변경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 절차는?
답변
합병법인이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하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요구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합병 등으로 모법인 변경 시 연결납세방식 승계 가능 여부는?
답변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이행하면 합병법인이 새로운 모법인으로서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4126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의 요건에 근거합니다.
3. 합병으로 연결집단이 변경될 때 연결납세방식 신청 시한은?
답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이 필수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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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함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종전 연결집단의 새로운 모법인이 되는 경우 신청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함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종전 연결집단의 새로운 모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AAAA㈜의 완전자법인으로 종합정보보호서비스 및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19 사업연도부터 AAAA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 ’20.12.31.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법법§42②의 적격요건을 갖추어 BBB㈜*(이하 ⁠‘BB’라 함)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이라 함)하고 BBB가 보유한 ㈜CCC 및 ㈜DDD 발행주식 총수를 승계할 계획임

*BBB는 AAAA(55%) 및 DDDD 유한회사(45%)(이하 ⁠‘AAA의 주주들’이라 함)의 자회사이면서, ㈜CCC 및 ㈜CCC의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여 지주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14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본건 합병으로 BBB의 주주들에게 질의법인의 신주를 교부할 예정이므로 질의법인의 주주는 BBB의 주주들로 변경될 것이고

- 질의법인은 본건 합병 후 AAA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 AAA을 연결모법인으로 하는 연결집단에서 제외되며

- ㈜CCC 및 ㈜DDD의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여 완전지배하게 되므로 ’21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에 대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결모법인으로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6.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완전 지배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3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③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삭제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출처 : 국세청 2020. 10. 21. 서면-2020-법인-4126[법인세과-3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