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1. 물가연동 국고채권에 투자하여 물가연동계수 변동에 따라 증액된 원금상환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한국의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거나 국내 원화계좌를 보유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한・폴란드 조세조약」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동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한・폴란드 조세조약」제13조 제5항(2016.10.15., 개정의정서 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요지
○폴란드 국립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폴란드 국립은행이 물가연동국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물가연동계수 변동으로 증액된 원금 상환액에 대한 과세 여부
○폴란드 국립은행이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폴란드 국립은행(Narodowy Bank Polski)은 폴란드공화국의 중앙은행으로 현재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 검토 중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9.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국채
2.「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③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하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의하여 수령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한국의 경우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폴란드의 경우에 바르샤바 핸들로비은행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된 차관 또는 신용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 또는 일개 기업의 타 기업에 대한 특정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수혜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특히 국채 및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말하여, 이러한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5.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에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지금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제6조에서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국제운수에 운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당해기업의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한・폴란드 조세조약 개정의정서(2016.10.15.) 제7조
1.협약 제13조(양도소득) 제4항을 삭제하고, 다음 항으로 대체한다.
“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협약 제13조(양도소득) 제4항 뒤에 다음 제5항을 추가한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국제세원-1747, 2015.12.31.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국내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국내 고정사업자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양도자산을 공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의정서(1981.2.11.)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5-국제세원-22542, 2015.04.23.
물가연동 국고채권에 투자하여 물가연동계수 변동에 따라 증액된 원금상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 제4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에게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2014.12.9.
호주의 중앙은행이 한국의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거나 국내 원화계좌를 보유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중앙은행이 동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호주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9. 08. 서면-2021-국제세원-4342[국제세원관리담당관-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1. 물가연동 국고채권에 투자하여 물가연동계수 변동에 따라 증액된 원금상환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한국의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거나 국내 원화계좌를 보유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한・폴란드 조세조약」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동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한・폴란드 조세조약」제13조 제5항(2016.10.15., 개정의정서 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요지
○폴란드 국립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폴란드 국립은행이 물가연동국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물가연동계수 변동으로 증액된 원금 상환액에 대한 과세 여부
○폴란드 국립은행이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폴란드 국립은행(Narodowy Bank Polski)은 폴란드공화국의 중앙은행으로 현재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 검토 중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9.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국채
2.「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③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하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의하여 수령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한국의 경우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폴란드의 경우에 바르샤바 핸들로비은행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된 차관 또는 신용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 또는 일개 기업의 타 기업에 대한 특정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수혜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특히 국채 및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말하여, 이러한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5.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에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지금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제6조에서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국제운수에 운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당해기업의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한・폴란드 조세조약 개정의정서(2016.10.15.) 제7조
1.협약 제13조(양도소득) 제4항을 삭제하고, 다음 항으로 대체한다.
“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협약 제13조(양도소득) 제4항 뒤에 다음 제5항을 추가한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국제세원-1747, 2015.12.31.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국내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국내 고정사업자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양도자산을 공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의정서(1981.2.11.)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5-국제세원-22542, 2015.04.23.
물가연동 국고채권에 투자하여 물가연동계수 변동에 따라 증액된 원금상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 제4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에게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2014.12.9.
호주의 중앙은행이 한국의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거나 국내 원화계좌를 보유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중앙은행이 동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호주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9. 08. 서면-2021-국제세원-4342[국제세원관리담당관-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