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분양보증 할인금액 부가가치세 과세 및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제과-94  ·  2021.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분양보증 계약에서 시행사가 잔금을 할인 선납 받은 후 부도 발생 시,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할인금액을 포함한 잔금을 받고 등기를 해준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S요약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며,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보증회사로 보입니다.
#분양보증 #주택분양 #할인금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보증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94  ·  2021. 02. 0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4(2021-02-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판결에 따라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받은 잔금 중 할인금액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납세의무자는 보증회사가 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할인금액'이 실제 거래상 공급가액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보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이 재화공급가액의 일부이므로, 잔금 전부가 아닌 할인금액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또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재화의 공급 범위에 잔금 및 할인금액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주택 등 부동산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
사례 Q&A
1. 주택분양 할인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4(2021-02-09) 회신에서 할인금액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분양 할인금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임이 회신에서 밝혀졌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증회사가 할인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3. 분양사업 부도 후 보증회사가 받을 할인금액, 전부 과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잔금 중 할인금액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잔금 전부가 아니라 할인금액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질의】보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시행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을 할인선납 받은 후 부도발생하여 보증회사가 분양을 이행하는 경우로서
1)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제2안) 잔금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제3안) 할인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2) 질의1에서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제1안)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
 ⁠(제2안) 시행사가 납세의무자
【회신】질의 1은 제3안(할인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질의 2는 제1안(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2. 09. 부가가치세제과-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분양보증 할인금액 부가가치세 과세 및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제과-94  ·  2021.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분양보증 계약에서 시행사가 잔금을 할인 선납 받은 후 부도 발생 시,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할인금액을 포함한 잔금을 받고 등기를 해준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S요약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며,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보증회사로 보입니다.
#분양보증 #주택분양 #할인금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94  ·  2021. 02. 0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4(2021-02-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판결에 따라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받은 잔금 중 할인금액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납세의무자는 보증회사가 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할인금액'이 실제 거래상 공급가액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보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이 재화공급가액의 일부이므로, 잔금 전부가 아닌 할인금액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또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재화의 공급 범위에 잔금 및 할인금액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주택 등 부동산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
사례 Q&A
1. 주택분양 할인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4(2021-02-09) 회신에서 할인금액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분양 할인금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임이 회신에서 밝혀졌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증회사가 할인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3. 분양사업 부도 후 보증회사가 받을 할인금액, 전부 과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잔금 중 할인금액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잔금 전부가 아니라 할인금액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질의】보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시행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을 할인선납 받은 후 부도발생하여 보증회사가 분양을 이행하는 경우로서
1)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제2안) 잔금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제3안) 할인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2) 질의1에서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제1안)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
 ⁠(제2안) 시행사가 납세의무자
【회신】질의 1은 제3안(할인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질의 2는 제1안(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2. 09. 부가가치세제과-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