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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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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질의】보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시행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을 할인선납 받은 후 부도발생하여 보증회사가 분양을 이행하는 경우로서
1)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제2안) 잔금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제3안) 할인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2) 질의1에서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제1안)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
(제2안) 시행사가 납세의무자
【회신】질의 1은 제3안(할인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질의 2는 제1안(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