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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국가위탁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2-법인-4501[법인세과-920]  ·  2023.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국가위탁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법 제4조 #사업손익 귀속 #사회복지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501[법인세과-920]  ·  2023. 06. 09.

  • 국세청 서면-2022-법인-4501[법인세과-920](2023.6.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하면 해당 사업의 손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사업의 손익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참조: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2017.5.29.) 및 관련 법령에 따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대상 명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 등에서 얻는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봄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국가 위탁사업비를 모두 국가에 반납하면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답변
국가에 손익이 모두 귀속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일체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 수익사업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국가위탁사업에서 남은 사업금 일부를 법인이 사용하면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 일부가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른 해석이 일부 귀속 시 수익사업 해당으로 안내하였습니다.
3. 비영리법인의 장애인활동 지원 위탁사업이 수익사업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라도 귀속된다면 제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회복지서비스업 일부만 수익사업에서 제외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05.29.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AA(이하 ⁠‘질의법인’)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임

○ ’21.2월부터 질의법인은 국가로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음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수행

 - 질의법인은 국가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일정액의 사업비를 제공받고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수익금은 질의법인에 귀속

2.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09. 서면-2022-법인-4501[법인세과-9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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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국가위탁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2-법인-4501[법인세과-920]  ·  2023.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국가위탁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법 제4조 #사업손익 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501[법인세과-920]  ·  2023. 06. 09.

  • 국세청 서면-2022-법인-4501[법인세과-920](2023.6.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하면 해당 사업의 손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사업의 손익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참조: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2017.5.29.) 및 관련 법령에 따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대상 명시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 등에서 얻는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봄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국가 위탁사업비를 모두 국가에 반납하면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답변
국가에 손익이 모두 귀속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일체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 수익사업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국가위탁사업에서 남은 사업금 일부를 법인이 사용하면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 일부가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른 해석이 일부 귀속 시 수익사업 해당으로 안내하였습니다.
3. 비영리법인의 장애인활동 지원 위탁사업이 수익사업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라도 귀속된다면 제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회복지서비스업 일부만 수익사업에서 제외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2017.05.29.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AA(이하 ⁠‘질의법인’)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임

○ ’21.2월부터 질의법인은 국가로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음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수행

 - 질의법인은 국가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일정액의 사업비를 제공받고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수익금은 질의법인에 귀속

2.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09. 서면-2022-법인-4501[법인세과-9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