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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우리사주조합 잔여주식 청산 및 인출 절차

퇴직연금복지과-1209  ·  2021.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산이 완료된 우리사주조합에서 조합원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잔여주식 등 재산의 청산 방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S요약

해산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라도, 조합의 청산인은 잔여주식 청산사무를 계속 담당해야 하며,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는 임의 인출이 불가합니다. 향후 인출 의사가 확인될 때에만 주식 인출 등 청산조치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조합 해산 #청산절차 #잔여주식 #인출의사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209  ·  2021. 03. 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09(2021.3.12.) 회신 내용임
  • 조합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인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조합의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계속 수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조합원의 인출의사 없이 임의 인출은 불가하며, 청산인은 향후 조합원과 연락이 닿을 때 인출 의사에 따라 우리사주 인출 등 청산을 처리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한국증권금융의 공탁 관련 절차 역시 조합원 개별 동의 또는 인출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우리사주조합 해산 시 조합원을 통한 예탁 우리사주 인출 규정
  • 조합원의 개인재산 보호 원칙: 조합의 임의 인출 금지 및 인출 의사 확인 요건
  • 청산인의 존속 의무: 해산 이후에도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계속 담당
사례 Q&A
1. 해산된 우리사주조합 잔여주식, 조합원 연락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답변
조합의 청산인은 조합원과 연락이 닿을 때까지 잔여주식 청산사무를 계속 담당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09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이 근거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 해산 후 잔여주식 임의 인출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는 잔여주식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합원의 개인재산 보호 원칙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거합니다.
3. 청산 절차 중 조합원 인출 동의 없이 공탁 가능성은?
답변
개별 조합원의 동의 또는 인출행위 없이 공탁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한국증권금융 절차 및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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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산한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처리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09, 2021. 3.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회사 합병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해산신고 완료
- 청산을 위한 잔여인원 연락을 추진하였으나, 완료되지 못하고 잔여주식 00주 잔존
- 한국증권금융 문의 시 공탁을 위해서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인출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 수취
ㆍ ⁠(질의) 해산이 완료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청산할 수 있는 방법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이하 '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을 통하여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나,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인 해당 우리사주를 임의로 인출할 수는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조합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조합원의 인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청산인은 계속 존속하면서 향후 연락이 닿는 조합원의 인출 의사에 따라 우리사주 인출 등 청산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2. 퇴직연금복지과-12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