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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유상취득과 증여세 적용

재산세제과-329  ·  2015.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상장 전 유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고 상장일 현재 주식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상장 전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 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가 장부 등으로 확인되지 않고 상장일 현재 주식 수의 증가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상장주식 #유상취득 #취득시기 #주식수 증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29  ·  2015. 04.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9 (2015-04-24)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 시,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 취득 후 상장 전 양도하였다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장부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고, 상장일 현재 상장주식 수가 유상취득 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동법 동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상장 전 취득 주식에 대하여 유상취득임이 명확하고 상장시점에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증여 규정 배제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장주식 등의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으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유상 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98조: 주식 등 양도소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장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Q&A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 전 유상취득 주식에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장 전 유상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고 상장일 현재 주식 수가 유상취득 전과 동일하다면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9 (2015-04-24) 회신에서 증여세 규정의 비적용 요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상장주식 유상취득 시 취득시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장주식 등의 취득시기는 장부 등 자료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그에 따르고 별도 자료가 없다면 상장일 기준 주식 수 변동 여부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소득세법 제98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상장전 거래에서 유상취득 전후 주식 수 증가가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상장일 현재 유상취득 전후 주식 수에 변화가 없다면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주식 수 증가가 없음을 근거로 증여세 규정 미적용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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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고, 그 밖에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4. 24. 재산세제과-3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