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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와 임대용역 과세·매입세액 공제

서면-2015-부가-22260[부가가치세과-1286]  ·  2015.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자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해 임대용역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를 공동사업장에 임대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임대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면세사업 사용분은 공제받지 못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임대용역 #매입세액공제 #신축건물 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260[부가가치세과-1286]  ·  2015. 08. 18.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260[부가가치세과-1286], 부가22601-269(1991.03.07).
  •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를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임대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임대용역 대가의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때,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과세사업(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공동사업장에서 면세사업(예: 병원의료업)이 병행된다면, 그 사용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변동 없이 사업자 구성이 변경되어도, 사업자별로 분리된 임대사업과 공동사업에서의 임대용역 제공은 각각 과세사업 및 과세 범위에 해당하며, 관련 해석사례(부가22601-269)도 동일한 입장을 보임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재화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 등 일체의 역무 제공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한 재화·용역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등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부가22601-269, 1991.03.07: 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제공한 임대용역 대가 전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임대할 때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임대용역 대가의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22601-269 해석에 따라, 타인이나 공동사업장에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 전체 대가가 과세 대상입니다.
2. 건물 신축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사업(임대)에 사용되는 부분의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면세사업 사용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에 따라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3. 부동산임대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에 합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 등록의 통합은 세법상 가능하나, 부동산 소유권 변동 없이도 각 사업소득은 별도로 구분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22260 회신 및 관련 해석사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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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269, 1991.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69, 1991.03.0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가.본인 소유 건물(이하 'A')에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사업자인 이비인후과와 산부인과(이하 'B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비율은 70% : 30% 임

 나.건물 총 9개층 중에서 3,4,6,7층을 B병원에서 사용하고 그 외 나머지 층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중으로 부동산임대업과 병원의료업은 별도의 사업자이므로 A는 B병원과 보증금 12억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다.A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에서 B병원이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되어 부가가치세를 추가납부함

 라.본인은 부동산임대업 A와 병원의료업 B병원을 별도의 사업자로 구분하여 운영할 실익이 없으므로 100% 본인 소유의 A를 폐업하고 공동사업자 B병원을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전환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예정임

 마.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변동은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100% 본인소득으로 신고하고 병원의료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지분비율(7:3배분)에 따라 분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공동사업자에 단독사업자를 합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22601-269 , 1991.03.0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 2008.05.0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인 ⁠“갑”과 당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임차인으로서 운영하는 면세사업자 ⁠“을”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18. 서면-2015-부가-22260[부가가치세과-1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