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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결과 법원으로부터 강제(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결과 법원으로부터 강제(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2008년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설계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월 승소판결을 받음
- 과세관청은 위 판결내용을 근거로 신고누락한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귀속 법인세 경정결정(2013.12.02. 고지결정)
※ 공급시기는 설계용역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1년 제1기에 해당함
○ 당사는 위 경정내용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대손사유가 강제집행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나,
- 조세심판원은 당사가 2011년 사업년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결산서에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강제집행에 따른 유체동산 경매(2011.11.24) 및 채권 압류․추심명령(2011.07.08) 등
- 여러 가지 정황에 의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대손금 1,802,100,000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과세관청은 해당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함(2014.12.11.)
○ 당사는 부가가치세 경정분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나 불복청구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 2014.12.11. 조세심판원에서 법인세 대손금 인용결정을 받을 당시 2011.11.24. 강제집행 경매한 것으로 주장 및 근거 제시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 다시 2014.11.13.에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집행불능사유 :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채무자 점유동산도 없음)를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2014년 제2기를 대손금 확정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1.8억원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함
○ 2011년 귀속 법인세와 관련하여 당초 신고시 당해 대손금을 손금계상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장부에 대손금(손금)으로 계상한 시기는 2014년이며 기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손금 인용된 대손금 손금불산입처리함
2. 질의내용
○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조세심판원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받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다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압류집행불능조서를 다시 교부받은 경우 다시 교부받은 압류집행불능조서를 근거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9. 11.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54[법령해석과-2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