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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대상과 시가·거래가액 차액 포함 여부

금융세제과-175  ·  202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시 실제 거래가액과 세법상 시가가 다른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 적용시 세법상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또한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 또는 세법상 시가로 신고하였더라도 시가와의 차액까지 모두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조세특례제한법 38조의2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75  ·  2023. 05. 30.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5(2023.5.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유권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법상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세법상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면 그 차액까지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 또한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시가로 수정신고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점차액도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이연 적용 범위에 해당하므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또한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사례별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에 관계없이, 과세이연 적용 범위에 차액 포함을 인정하는 2안을 모두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 시 일정 요건 하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특례를 인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이연 금액 산정 및 과세이연 신청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제101조의2: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의 과세표준 계산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해 시가 초과·미달 거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함을 명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는 일정 기간 시세평균액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시가 산정 근거를 제시.
사례 Q&A
1.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 차액에 과세이연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세법상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까지도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이연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시가·거래가액 차액 또한 과세이연 대상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과의 현물출자에서 시가 적용 시 과세이연을 어떻게 받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경우, 그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조특법 요건 충족 시 시가 산정 대상까지 모두 과세이연 적용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3. 현물출자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가 시가로 수정신고하면 차액도 이연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정신고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부분에도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양도차익 산정방식과 무관하게 차액도 과세이연 혜택 인정을 확실히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조특법§38의2에 따른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범위

회신


 ⁠[질의]
甲사례와 같이 실제 거래가액과 달리 세법상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세법상 양도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간의 ⁠“차액”이 과세이연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안) 과세이연 불가능  ⁠(2안) 과세이연 가능

乙사례와 같이 세법상 양도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후속조치 방안
 ⁠(1안) 세법상 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정신고하되 위 ⁠“차액”에 대하여는 과세이연 미적용
 ⁠(2안) 세법상 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정신고하고 위 ⁠“차액”에 대하여도 과세이연 적용

[회신] 귀 쟁점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甲은 상장법인 A의 최대주주로 조특법§38의2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17.5. A의 주식을 지주회사 B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현물출자하고 B의 신주를 교부받음

   *甲은 B법인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동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라 양도가액 재계산

  -甲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액과 달리 세법에 따라 할증평가한 가액(세법상 시가)을 양도가액으로 신고

   *甲이 거래한 가액 : 상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가액

 ○한편, 위와 유사한 현물출자 사례에서 다른 상장법인 최대주주 乙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법상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14760호]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대통령령 제28009호]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법인세법」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⑥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1조의2【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법률 제14474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대통령령 제27972호]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법률 제14388호]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30. 금융세제과-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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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대상과 시가·거래가액 차액 포함 여부

금융세제과-175  ·  202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시 실제 거래가액과 세법상 시가가 다른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 적용시 세법상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또한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 또는 세법상 시가로 신고하였더라도 시가와의 차액까지 모두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조세특례제한법 38조의2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75  ·  2023. 05. 30.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5(2023.5.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유권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법상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세법상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면 그 차액까지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 또한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시가로 수정신고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점차액도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이연 적용 범위에 해당하므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또한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사례별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에 관계없이, 과세이연 적용 범위에 차액 포함을 인정하는 2안을 모두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 시 일정 요건 하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특례를 인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이연 금액 산정 및 과세이연 신청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제101조의2: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의 과세표준 계산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해 시가 초과·미달 거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함을 명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는 일정 기간 시세평균액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시가 산정 근거를 제시.
사례 Q&A
1.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 차액에 과세이연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세법상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까지도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이연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시가·거래가액 차액 또한 과세이연 대상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과의 현물출자에서 시가 적용 시 과세이연을 어떻게 받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경우, 그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조특법 요건 충족 시 시가 산정 대상까지 모두 과세이연 적용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3. 현물출자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가 시가로 수정신고하면 차액도 이연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정신고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부분에도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양도차익 산정방식과 무관하게 차액도 과세이연 혜택 인정을 확실히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조특법§38의2에 따른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범위

회신


 ⁠[질의]
甲사례와 같이 실제 거래가액과 달리 세법상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세법상 양도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간의 ⁠“차액”이 과세이연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안) 과세이연 불가능  ⁠(2안) 과세이연 가능

乙사례와 같이 세법상 양도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후속조치 방안
 ⁠(1안) 세법상 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정신고하되 위 ⁠“차액”에 대하여는 과세이연 미적용
 ⁠(2안) 세법상 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정신고하고 위 ⁠“차액”에 대하여도 과세이연 적용

[회신] 귀 쟁점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甲은 상장법인 A의 최대주주로 조특법§38의2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17.5. A의 주식을 지주회사 B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현물출자하고 B의 신주를 교부받음

   *甲은 B법인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동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따라 양도가액 재계산

  -甲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액과 달리 세법에 따라 할증평가한 가액(세법상 시가)을 양도가액으로 신고

   *甲이 거래한 가액 : 상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가액

 ○한편, 위와 유사한 현물출자 사례에서 다른 상장법인 최대주주 乙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법상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14760호]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대통령령 제28009호]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법인세법」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⑥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1조의2【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법률 제14474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대통령령 제27972호]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법률 제14388호]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30. 금융세제과-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