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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이사비용 상환의무 없는 지급의 소득구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법령해석과-3610]  ·  2017.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구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이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사비용 상당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이사비용 #배당소득 #소득세법 #상환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법령해석과-3610]  ·  2017. 12. 14.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법령해석과-3610] (2017.12.14.)
  • 해당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하면 그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지급하더라도, 조합원이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는 배당적 성격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이익, 배당, 분배금 또는 이에 유사한 수익 분배는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정비사업조합이 법인격을 갖는 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각종 이익이 실질적으로 분배금 또는 배당의 성격을 가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이익 상당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사업조합의 법인격 및 설립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법 적용 특례 규정
사례 Q&A
1.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면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합에서 반환의무 없이 지급받은 이사비용은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2. 정비사업조합이 지급하는 이사비용의 소득세법상 처리 방법은?
답변
이사비용이 상환의무 없는 경우 조합원의 소득세 배당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분배금 성격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3. 조합원의 이사비용 수령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답변에서 배당소득 범주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주택재개발조합으로서 '17.3.2.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됨에 따라 '17.10월부터 정비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조합원은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를 하여야 함

  -조합은 조합원의 신속한 이주를 돕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함

2. 질의내용

 ○주택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14.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법령해석과-3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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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이사비용 상환의무 없는 지급의 소득구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법령해석과-3610]  ·  2017.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구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이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사비용 상당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이사비용 #배당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법령해석과-3610]  ·  2017. 12. 14.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법령해석과-3610] (2017.12.14.)
  • 해당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하면 그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지급하더라도, 조합원이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는 배당적 성격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이익, 배당, 분배금 또는 이에 유사한 수익 분배는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정비사업조합이 법인격을 갖는 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각종 이익이 실질적으로 분배금 또는 배당의 성격을 가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이익 상당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사업조합의 법인격 및 설립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법 적용 특례 규정
사례 Q&A
1.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면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합에서 반환의무 없이 지급받은 이사비용은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2. 정비사업조합이 지급하는 이사비용의 소득세법상 처리 방법은?
답변
이사비용이 상환의무 없는 경우 조합원의 소득세 배당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분배금 성격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3. 조합원의 이사비용 수령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답변에서 배당소득 범주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주택재개발조합으로서 '17.3.2.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됨에 따라 '17.10월부터 정비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조합원은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를 하여야 함

  -조합은 조합원의 신속한 이주를 돕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조합원에게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을 지급함

2. 질의내용

 ○주택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14.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법령해석과-3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