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2967 [부가가치세과-357] , 2016.02.23 외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2967 [부가가치세과-357] , 2016.02.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416, 2014.04.28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내버스 관광버스사업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관광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공항건설사업, 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함
○ 정부는 200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공사의 이사회에서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시범노선사업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고 공사가 자기부상열차사업을 추진하게 됨
- 2015년까지 공사 주관으로 여객터미널, 국제업무지역을 연결하는 공항순환경전철 건설사업 계획이 있었으나 자기부상열차로 대체함
- 교통센터 등 노선을 연결하여 공항이용객과 종사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
○ 국토부와 공사는 본 건 자기부상철도 운영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함
- 국토부는 시범노선 사업으로 구축된 일체의 도시철도시설물에 대한 운영, 유지보수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사에 위탁함
- 본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공사가 전액 부담하여 도시철도시설물은 위탁기간동안 공사가 무상으로 사용함
- 공사는 시설을 활용하여 운임을 부과하거나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됨
○ 공사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수여받음
- 공사는 동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시설을 공항지역 내 지원교통시설로 간주(공항이용객 및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주로 이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요금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국토부와 협의할 사항이나 현재 이용객 증가 및 홍보 효과 증대를 위해 무료 운행중
- 공사는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을 자체적으로 관리 및 운용할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3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사가 국가로부터 대상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공사보유 토지내 일정구간에 한하여 자기부상열차를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3. 다음 각 목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가. 수중익선(水中翼船)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4.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서면-2016-부가-2967 [부가가치세과-357] , 2016.02.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416, 2014.04.28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내버스 관광버스사업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관광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0203[부가가치세과-15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2967 [부가가치세과-357] , 2016.02.23 외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2967 [부가가치세과-357] , 2016.02.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416, 2014.04.28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내버스 관광버스사업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관광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공항건설사업, 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함
○ 정부는 200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공사의 이사회에서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시범노선사업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고 공사가 자기부상열차사업을 추진하게 됨
- 2015년까지 공사 주관으로 여객터미널, 국제업무지역을 연결하는 공항순환경전철 건설사업 계획이 있었으나 자기부상열차로 대체함
- 교통센터 등 노선을 연결하여 공항이용객과 종사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
○ 국토부와 공사는 본 건 자기부상철도 운영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함
- 국토부는 시범노선 사업으로 구축된 일체의 도시철도시설물에 대한 운영, 유지보수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사에 위탁함
- 본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공사가 전액 부담하여 도시철도시설물은 위탁기간동안 공사가 무상으로 사용함
- 공사는 시설을 활용하여 운임을 부과하거나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됨
○ 공사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수여받음
- 공사는 동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시설을 공항지역 내 지원교통시설로 간주(공항이용객 및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주로 이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요금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국토부와 협의할 사항이나 현재 이용객 증가 및 홍보 효과 증대를 위해 무료 운행중
- 공사는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을 자체적으로 관리 및 운용할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3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사가 국가로부터 대상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공사보유 토지내 일정구간에 한하여 자기부상열차를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3. 다음 각 목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가. 수중익선(水中翼船)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4.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서면-2016-부가-2967 [부가가치세과-357] , 2016.02.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416, 2014.04.28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내버스 관광버스사업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관광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0203[부가가치세과-15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