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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기부금 수령 및 수익사업 전용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0-법인-3408[법인세과-511]  ·  2021.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등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무상 기부금을 수령하거나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지정기부금 등도 동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 #기부금 #지정기부금 #무상수령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408[법인세과-511]  ·  2021. 03. 03.

  • 국세청 서면-2020-법인-3408[법인세과-511](2021-03-03)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지정기부금, 출연금 등도 위와 동일하게 비수익사업에 속한다는 예규(법인세과-1035, 2011.12.28 및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2016.02.17 등)와 일관된 입장입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정하는 수익사업 및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 등 일부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채권 매도 등 일부 금융소득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 기부금을 받으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받은 무상 기부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3408 회신 및 관련 해석 사례에 근거합니다.
2. 비영리법인이 받은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해당 무상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등 예규와 국세청 공식 회신을 토대로 합니다.
3.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수령에도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무상수령 자산은 법인세 비과세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와 공식 유권해석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질의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AA(이하 ⁠‘질의법인’)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95.5.1.)된 비영리법인으로

-질의법인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금을 모집・접수하고 있고

-해당 지정기부금을 실업자・특고・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인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령한 기부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4.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1035, 2011.12.2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143, 2010.12.07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2016.02.17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443, 2009.12.30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3. 03. 서면-2020-법인-3408[법인세과-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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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기부금 수령 및 수익사업 전용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0-법인-3408[법인세과-511]  ·  2021.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등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무상 기부금을 수령하거나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지정기부금 등도 동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 #기부금 #지정기부금 #무상수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408[법인세과-511]  ·  2021. 03. 03.

  • 국세청 서면-2020-법인-3408[법인세과-511](2021-03-03)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지정기부금, 출연금 등도 위와 동일하게 비수익사업에 속한다는 예규(법인세과-1035, 2011.12.28 및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2016.02.17 등)와 일관된 입장입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정하는 수익사업 및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 등 일부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채권 매도 등 일부 금융소득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 기부금을 받으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받은 무상 기부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3408 회신 및 관련 해석 사례에 근거합니다.
2. 비영리법인이 받은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해당 무상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등 예규와 국세청 공식 회신을 토대로 합니다.
3.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수령에도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무상수령 자산은 법인세 비과세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와 공식 유권해석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질의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AA(이하 ⁠‘질의법인’)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95.5.1.)된 비영리법인으로

-질의법인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금을 모집・접수하고 있고

-해당 지정기부금을 실업자・특고・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인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령한 기부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4.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1035, 2011.12.2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143, 2010.12.07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2016.02.17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443, 2009.12.30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3. 03. 서면-2020-법인-3408[법인세과-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