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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미분양주택 5년 이후 양도 감면소득 계산

서면-2021-법규재산-8218[법규과-1181]  ·  202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서,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세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취득일부터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해 계산한 가액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고 감면금액을 산정하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준공후미분양주택 #5년이후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산정 #기준시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218[법규과-1181]  ·  2022.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218[법규과-1181](2022-04-13)
  • 해당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과 그 시행령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을 5년 초과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산정방식에 대해 답변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될 수 있으나, 감면 계산 시에는 해당 가액을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즉,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크더라도,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전부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인정하여 감면금액을 정산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해야 함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 이내 또는 5년 이후 양도 시 각각 감면 대상 소득금액 및 공제액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 제4항: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제40조제1항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5년간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취득 당시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 산정기준
사례 Q&A
1. 준공후미분양주택을 5년 초과 보유 후 양도하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한 금액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 제4항제40조제1항을 근거로 이에 준한 금액 산정을 안내합니다.
2.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5년 후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감면산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아니오,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액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감면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두 시가를 비교해도 산식 적용은 그대로임을 안내합니다.
3. 조세특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감면 금액이 양도차익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에서 소득 초과 시 공제 제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4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7월 경북 구미 소재 A아파트 취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임을 전제함

 ○ 2021.9월 A아파트 양도

    *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현황

 (백만원)

2011년

2016년

2021년

124

174

144

2. 질의내용

 ○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더 작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한다)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④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른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

소득금액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출처 : 국세청 2022. 04. 13. 서면-2021-법규재산-8218[법규과-1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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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미분양주택 5년 이후 양도 감면소득 계산

서면-2021-법규재산-8218[법규과-1181]  ·  202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서,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세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취득일부터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해 계산한 가액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고 감면금액을 산정하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준공후미분양주택 #5년이후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산정 #기준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218[법규과-1181]  ·  2022.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218[법규과-1181](2022-04-13)
  • 해당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과 그 시행령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을 5년 초과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산정방식에 대해 답변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될 수 있으나, 감면 계산 시에는 해당 가액을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즉,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크더라도,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전부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인정하여 감면금액을 정산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해야 함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 이내 또는 5년 이후 양도 시 각각 감면 대상 소득금액 및 공제액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 제4항: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제40조제1항 준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5년간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취득 당시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 산정기준
사례 Q&A
1. 준공후미분양주택을 5년 초과 보유 후 양도하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한 금액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 제4항제40조제1항을 근거로 이에 준한 금액 산정을 안내합니다.
2.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5년 후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감면산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아니오,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액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감면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두 시가를 비교해도 산식 적용은 그대로임을 안내합니다.
3. 조세특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감면 금액이 양도차익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에서 소득 초과 시 공제 제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4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7월 경북 구미 소재 A아파트 취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임을 전제함

 ○ 2021.9월 A아파트 양도

    *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현황

 (백만원)

2011년

2016년

2021년

124

174

144

2. 질의내용

 ○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더 작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한다)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④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른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

소득금액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출처 : 국세청 2022. 04. 13. 서면-2021-법규재산-8218[법규과-1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