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임
-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금액을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재원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장애인훈련생고용지원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 【 구분경리 】
법 제143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에 따른 구분경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이하생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4. 관련예규
○ 서면-2015-22434, 2015.9.29.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조세-404 , 2004.06.1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자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유자차를 수출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농수산물 판매촉진비는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 법인세과-339, 2010.4.7.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이 무임승차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서울시로부터 받는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2, 2006.9.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의 규정을 적용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조심2013전1389, 2013.12.12.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사업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한 항만사업 지원금은 항만 용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이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서 받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지원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26. 서면-2018-법인-0778[법인세과-3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임
-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금액을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재원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장애인훈련생고용지원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 【 구분경리 】
법 제143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에 따른 구분경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이하생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4. 관련예규
○ 서면-2015-22434, 2015.9.29.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조세-404 , 2004.06.1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자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유자차를 수출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농수산물 판매촉진비는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 법인세과-339, 2010.4.7.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이 무임승차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서울시로부터 받는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2, 2006.9.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의 규정을 적용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조심2013전1389, 2013.12.12.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사업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한 항만사업 지원금은 항만 용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이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서 받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지원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26. 서면-2018-법인-0778[법인세과-3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