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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가 제공받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사전-2022-법규부가-1280[법규과-3676]  ·  2022.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DB가 대가를 지급하여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제기구에 대한 조세 면제 특례에 따라 적용됩니다.
#ADB #부가가치세 면제 #국제기구 #재화 공급 #용역 공급 #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1280[법규과-3676]  ·  2022. 1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280[법규과-3676](2022-12-23)
  •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대한민국은 1966년 ADB 설립협정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본 조항의 효력이 국내법(헌법 제6조)에 따라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는 국제기구 등 특수한 외화획득 및 면세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ADB는 이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202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ADB 연차총회와 관련해 ADB가 구매·수입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 시설물 또는 권리 사용 등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국제기구 등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영세율 및 면세 특례 규정
  • 대한민국헌법 제6조: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6조: ADB의 자산, 재산, 소득, 업무,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됨. 일체의 조세 또는 부과금의 자금원천징수·징수의무로부터도 면제됨
사례 Q&A
1. ADB가 연차총회 관련 용역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인가요?
답변
ADB가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제기구인 ADB의 자산, 업무, 거래는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됩니다.
2. ADB가 우리나라에서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세를 면제받나요?
답변
ADB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ADB 설립협정 제56조는 은행의 모든 업무·거래에 대한 조세 및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서 재화를 구매할 때도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제기구가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면제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 제6조와 해당 국제협정(예: ADB 설립협정)에 의하여 국내법상 면세 효력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3.*.2.∼2023.*.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DB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수입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 정부는 2023.*.2.~ *.5. 기간 중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 연차총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임

   * Asian Development Bank : 1966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증진,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ㅇ 공식 명칭: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ㅇ 일시/장소: 2023.*.2.(*)~*5.5.(*) / 인천 송도 **시아

 ㅇ 참석 대상: ADB 68개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관계자 및 언론계‧학계‧금융계‧기업 등의 주요인사 등

 ㅇ 논의 대상: 아시아의 주요 현안, ADB의 운영방향 등

 ○ 우리나라는 1966.12.19.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이하 ⁠“ADB 설립협정”, 제212호. 다자조약, 1966.8.31.)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해당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56조(면세) :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됨. 은행은 또한 일체의 조세 모든 부과금의 자금원천징수 또는 징수의무로부터 면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다자조약, 제212호, 1966.8.31.)

  - 제56조 면세

  1.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또한 일체의 조세 모든 부과금의 자금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3. 사전-2022-법규부가-1280[법규과-36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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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가 제공받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사전-2022-법규부가-1280[법규과-3676]  ·  2022.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DB가 대가를 지급하여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제기구에 대한 조세 면제 특례에 따라 적용됩니다.
#ADB #부가가치세 면제 #국제기구 #재화 공급 #용역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1280[법규과-3676]  ·  2022. 1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280[법규과-3676](2022-12-23)
  •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대한민국은 1966년 ADB 설립협정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본 조항의 효력이 국내법(헌법 제6조)에 따라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는 국제기구 등 특수한 외화획득 및 면세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ADB는 이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202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ADB 연차총회와 관련해 ADB가 구매·수입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 시설물 또는 권리 사용 등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국제기구 등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영세율 및 면세 특례 규정
  • 대한민국헌법 제6조: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6조: ADB의 자산, 재산, 소득, 업무,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됨. 일체의 조세 또는 부과금의 자금원천징수·징수의무로부터도 면제됨
사례 Q&A
1. ADB가 연차총회 관련 용역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인가요?
답변
ADB가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제기구인 ADB의 자산, 업무, 거래는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됩니다.
2. ADB가 우리나라에서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세를 면제받나요?
답변
ADB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ADB 설립협정 제56조는 은행의 모든 업무·거래에 대한 조세 및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서 재화를 구매할 때도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제기구가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면제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 제6조와 해당 국제협정(예: ADB 설립협정)에 의하여 국내법상 면세 효력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3.*.2.∼2023.*.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DB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수입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 정부는 2023.*.2.~ *.5. 기간 중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 연차총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임

   * Asian Development Bank : 1966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증진,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ㅇ 공식 명칭: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ㅇ 일시/장소: 2023.*.2.(*)~*5.5.(*) / 인천 송도 **시아

 ㅇ 참석 대상: ADB 68개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관계자 및 언론계‧학계‧금융계‧기업 등의 주요인사 등

 ㅇ 논의 대상: 아시아의 주요 현안, ADB의 운영방향 등

 ○ 우리나라는 1966.12.19.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이하 ⁠“ADB 설립협정”, 제212호. 다자조약, 1966.8.31.)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해당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56조(면세) :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됨. 은행은 또한 일체의 조세 모든 부과금의 자금원천징수 또는 징수의무로부터 면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다자조약, 제212호, 1966.8.31.)

  - 제56조 면세

  1.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또한 일체의 조세 모든 부과금의 자금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3. 사전-2022-법규부가-1280[법규과-36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