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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조합 대의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검토한 사안입니다. 이 해석은 관련 시행령 규정과 대의원 및 대표자 자격요건의 연계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주택정비사업 #조합 대의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에 정의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판단한 회신입니다.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항목은 동별 대표자 자격의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합 대의원이 이에 직접 연계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조합 대의원이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자격 부여 절차 및 관련 조합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자격 기준 및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조합 대의원의 자격심사 시 직접 적용되는지, 또는 별도로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하는지 여부가 중요 포인트로 언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자격 기준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동별 대표자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기타 세부기준
사례 Q&A
1. 주택정비사업 조합 대의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을 받나요?
답변
조합 대의원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행령 해석 및 조합 자격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 및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 제한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의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조합 대의원과 동별 대표자는 자격 요건이 동일한가요?
답변
조합 대의원과 동별 대표자는 자격요건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조합 정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겨사유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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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조합 대의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검토한 사안입니다. 이 해석은 관련 시행령 규정과 대의원 및 대표자 자격요건의 연계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주택정비사업 #조합 대의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에 정의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판단한 회신입니다.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항목은 동별 대표자 자격의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합 대의원이 이에 직접 연계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조합 대의원이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자격 부여 절차 및 관련 조합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자격 기준 및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조합 대의원의 자격심사 시 직접 적용되는지, 또는 별도로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하는지 여부가 중요 포인트로 언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자격 기준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동별 대표자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기타 세부기준
사례 Q&A
1. 주택정비사업 조합 대의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을 받나요?
답변
조합 대의원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행령 해석 및 조합 자격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 및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 제한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의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조합 대의원과 동별 대표자는 자격 요건이 동일한가요?
답변
조합 대의원과 동별 대표자는 자격요건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조합 정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겨사유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