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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수직구·분기구·환기구 점용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에 지상 노출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 내에 지상에 노출되어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물의 점용허가 가능여부는 관련 법령 및 공원 기능의 보전, 이용과 직결된 심사기준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수직구 #환기구 #분기구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해석 회신
  • 도시공원에 지상에 노출되어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는 관련 법령상 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점용허가 여부는 구체적으로 공원의 기능유지, 공원 이용자 안전, 환경보전 등의 요건을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시설물의 용도와 설치 위치, 규모 등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점용허가 관련 조항 기준에 부합되어야 실제 점용허가가 가능함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점용허가의 세부기준, 제한사유 명시
  •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기준: 공원 기능의 유지와 이용, 환경 보전 필요
사례 Q&A
1. 도시공원 내 수직구와 환기구를 설치할 때 점용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지상에 노출되어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공원 점용허가 심사 시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검토되나요?
답변
점용허가를 위해서는 공원의 기능유지, 이용자 안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구체적 심사 기준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분기구와 환기구를 도시공원에 설치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지상에 노출되는 분기구와 환기구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이므로,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점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상에 노출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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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수직구·분기구·환기구 점용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에 지상 노출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 내에 지상에 노출되어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물의 점용허가 가능여부는 관련 법령 및 공원 기능의 보전, 이용과 직결된 심사기준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수직구 #환기구 #분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해석 회신
  • 도시공원에 지상에 노출되어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는 관련 법령상 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점용허가 여부는 구체적으로 공원의 기능유지, 공원 이용자 안전, 환경보전 등의 요건을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시설물의 용도와 설치 위치, 규모 등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점용허가 관련 조항 기준에 부합되어야 실제 점용허가가 가능함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점용허가의 세부기준, 제한사유 명시
  •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기준: 공원 기능의 유지와 이용, 환경 보전 필요
사례 Q&A
1. 도시공원 내 수직구와 환기구를 설치할 때 점용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지상에 노출되어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공원 점용허가 심사 시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검토되나요?
답변
점용허가를 위해서는 공원의 기능유지, 이용자 안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구체적 심사 기준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분기구와 환기구를 도시공원에 설치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지상에 노출되는 분기구와 환기구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이므로,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점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상에 노출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