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과 과세기준

사전-2021-법규재산-1024[법규과-2017]  ·  2022.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S요약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 조건성취 확실성,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조건부권리 #적정가액 #평가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024[법규과-2017]  ·  2022. 07. 05.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024[법규과-2017] (2022-07-0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상속세 평가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준일 현재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며, 조건의 내용과 성취의 확실성 및 기타 모든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조건부 권리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획일적 시가 평가가 아닌, 행사 가능성 등 구체적 조건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본 유권해석은 2021년 4월, 2018년 부여된 실제 주식매수선택권 사례에서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안내한 답변으로, 실무 적용 시 위 평가원칙이 중요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재산 범위 및 경제적 가치와 권리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증여세 평가원칙, 시가 및 평가기준일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조건부 권리 등은 성질·내용·남은 기간 등 고려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조건부 권리는 본래 권리의 가액, 조건성취 확실성 등 고려 적정가액 평가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및 행사조건, 차액 정산 등
사례 Q&A
1.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본래 권리의 가액조건성취의 확실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동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기간은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원래의 행사기간 내에서 상속인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법령은 행사기간 중 행사 가능함을 전제하여 평가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건부 권리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평가 시 핵심적으로 고려할 점은?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관련사정을 모두 구체적으로 살펴 적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이 중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준이 그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

답변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 甲은 ’21.4.25.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생전에 2개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모두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행사기간 중 행사가 가능함

구 분

A법인

B법인

부여일

2018.3.26.

2018.12.11.

부여수량

15,000주

218,490주

행사기간

’21.3.27. ~ ’25.3.26.

’21.12.12. ~ ’28.12.11.

행사방법

신주발행형, 자기주식양도형, 차액지급형 중 회사가 선택

2. 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05. 사전-2021-법규재산-1024[법규과-2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