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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과 과세기준

사전-2021-법규재산-1024[법규과-2017]  ·  2022.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S요약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 조건성취 확실성,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조건부권리 #적정가액 #평가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024[법규과-2017]  ·  2022. 07. 05.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024[법규과-2017] (2022-07-0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상속세 평가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준일 현재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며, 조건의 내용과 성취의 확실성 및 기타 모든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조건부 권리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획일적 시가 평가가 아닌, 행사 가능성 등 구체적 조건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본 유권해석은 2021년 4월, 2018년 부여된 실제 주식매수선택권 사례에서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안내한 답변으로, 실무 적용 시 위 평가원칙이 중요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재산 범위 및 경제적 가치와 권리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증여세 평가원칙, 시가 및 평가기준일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조건부 권리 등은 성질·내용·남은 기간 등 고려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조건부 권리는 본래 권리의 가액, 조건성취 확실성 등 고려 적정가액 평가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및 행사조건, 차액 정산 등
사례 Q&A
1.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본래 권리의 가액조건성취의 확실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동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기간은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원래의 행사기간 내에서 상속인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법령은 행사기간 중 행사 가능함을 전제하여 평가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건부 권리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평가 시 핵심적으로 고려할 점은?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관련사정을 모두 구체적으로 살펴 적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이 중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준이 그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

답변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 甲은 ’21.4.25.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생전에 2개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모두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행사기간 중 행사가 가능함

구 분

A법인

B법인

부여일

2018.3.26.

2018.12.11.

부여수량

15,000주

218,490주

행사기간

’21.3.27. ~ ’25.3.26.

’21.12.12. ~ ’28.12.11.

행사방법

신주발행형, 자기주식양도형, 차액지급형 중 회사가 선택

2. 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05. 사전-2021-법규재산-1024[법규과-2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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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과 과세기준

사전-2021-법규재산-1024[법규과-2017]  ·  2022.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S요약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 조건성취 확실성,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조건부권리 #적정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024[법규과-2017]  ·  2022. 07. 05.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024[법규과-2017] (2022-07-0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상속세 평가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준일 현재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며, 조건의 내용과 성취의 확실성 및 기타 모든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조건부 권리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획일적 시가 평가가 아닌, 행사 가능성 등 구체적 조건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본 유권해석은 2021년 4월, 2018년 부여된 실제 주식매수선택권 사례에서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안내한 답변으로, 실무 적용 시 위 평가원칙이 중요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재산 범위 및 경제적 가치와 권리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증여세 평가원칙, 시가 및 평가기준일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조건부 권리 등은 성질·내용·남은 기간 등 고려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조건부 권리는 본래 권리의 가액, 조건성취 확실성 등 고려 적정가액 평가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및 행사조건, 차액 정산 등
사례 Q&A
1.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본래 권리의 가액조건성취의 확실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동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기간은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원래의 행사기간 내에서 상속인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법령은 행사기간 중 행사 가능함을 전제하여 평가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건부 권리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평가 시 핵심적으로 고려할 점은?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관련사정을 모두 구체적으로 살펴 적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이 중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평가기준이 그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

답변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 甲은 ’21.4.25.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생전에 2개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모두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행사기간 중 행사가 가능함

구 분

A법인

B법인

부여일

2018.3.26.

2018.12.11.

부여수량

15,000주

218,490주

행사기간

’21.3.27. ~ ’25.3.26.

’21.12.12. ~ ’28.12.11.

행사방법

신주발행형, 자기주식양도형, 차액지급형 중 회사가 선택

2. 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05. 사전-2021-법규재산-1024[법규과-2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