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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0[법령해석과-3918]  ·  2021.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1주택을 과세 양도한 후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판단될 수 있나요?

S요약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1주택 보유일'이 아니라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은 시사합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주택 양도 #소득세법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0[법령해석과-3918]  ·  2021. 11. 1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0[법령해석과-39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사례1을 준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종전주택을 비과세 요건에 맞춰 양도할 경우 해당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실제 최초 취득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근거해, 2주택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든 처분한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계속적으로 계산하되,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종전주택 양도계약이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은 보유·거주 2년 이상) 요건을 만족하면 일반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종전주택의 원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관련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해석 방향)를 참고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일정한 일시적 2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자산의 보유기간): 자산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의 계산 특례):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외의 전체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남은 1주택에 대해선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유사사례 해석): 일시적 2주택 보유 후 양도 시 보유기간 인정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은?
답변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요건은?
답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후 모두 처분, 남은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원래 취득일로부터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사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05.8.10. 김해시(비조정대상지역) 소재 A주택 취득

 ○ 2011.10.26. 김해시(비조정대상지역) 소재 B주택 취득

 ○ 2020.11.6. 창원시(조정대상지역) 소재 C주택 취득

 ○ 2021.6.1. B주택 양도(과세)

 ○ 2021.8.21. A주택 양도계약(’21.10. 잔금예정)

2. 질의내용

 ○ 주택 3채를 보유한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0[법령해석과-39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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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0[법령해석과-3918]  ·  2021.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1주택을 과세 양도한 후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판단될 수 있나요?

S요약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1주택 보유일'이 아니라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은 시사합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주택 양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0[법령해석과-3918]  ·  2021. 11. 1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0[법령해석과-39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사례1을 준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종전주택을 비과세 요건에 맞춰 양도할 경우 해당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실제 최초 취득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근거해, 2주택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든 처분한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계속적으로 계산하되,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종전주택 양도계약이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은 보유·거주 2년 이상) 요건을 만족하면 일반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종전주택의 원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관련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해석 방향)를 참고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일정한 일시적 2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자산의 보유기간): 자산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의 계산 특례):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외의 전체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남은 1주택에 대해선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유사사례 해석): 일시적 2주택 보유 후 양도 시 보유기간 인정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은?
답변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요건은?
답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후 모두 처분, 남은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원래 취득일로부터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사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05.8.10. 김해시(비조정대상지역) 소재 A주택 취득

 ○ 2011.10.26. 김해시(비조정대상지역) 소재 B주택 취득

 ○ 2020.11.6. 창원시(조정대상지역) 소재 C주택 취득

 ○ 2021.6.1. B주택 양도(과세)

 ○ 2021.8.21. A주택 양도계약(’21.10. 잔금예정)

2. 질의내용

 ○ 주택 3채를 보유한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0[법령해석과-39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