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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외국납부세액 환급가산금 기산일

기준-2024-법규국조-0109  ·  202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로 법인세를 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배당 시 외국납부세액을 경정청구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 배당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한다면,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적용됨이 명확하게 판단되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환급가산금 #국세환급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국조-0109  ·  2025. 06. 24.

  • 국세청 기준-2024-법규국조-0109(2025.6.24)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7(2025.6.20) 회신을 근거로 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간주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배당을 받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 경정청구를 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입니다.
  • 이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신고·부과 경정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정한 규정에 의거합니다.
  • 실제 배당 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소급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이 명확하게 해석됩니다.
  • 관련 경정청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신청되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가 납부된 다음 날로부터 경정 환급일까지 산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경정 등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배당으로 간주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3조: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소급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공제를 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 방식 및 지급 요건 규정
사례 Q&A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로 법인세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산정기준은?
답변
환급가산금의 산정 기준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세청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근거합니다.
2. 내국법인 실제 배당받아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시 환급가산금 언제부터 발생?
답변
국세가 납부된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유권해석(2025.6.24)에 나타난 규정과 판례를 따릅니다.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 공제 환급절차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경정청구 시 국세 납부일이 환급가산금 산정의 기준이 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실무 가이드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7, 2025.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7, 2025.6.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인도 자회사가 ’06년 말 현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대상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규정에 따른 배당간주금액 66억원을 익금산입함

- ’23.2월 A법인은 인도 자회사로부터 위 배당 간주된 ’06년 유보소득 전액을 실제 배당받으면서 인도 현지 배당소득세 10억원을 납부함

-’24.4월 A법인은 국조법 제3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23.2월 실제 배당 시 인도에 납부한 세액을 배당간주금액이 익금에 산입된 ’07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해당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구하는 ⁠‘0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함

2. 질의요지

○ 국조법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06년∼’07년) 받은 내국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23년)에 위 유보소득을 실제 배당받게 되어

- 당초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06∼’07년)로 소급하여 법인세법상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국세환급금이 발생하게 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3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31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31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4. 기준-2024-법규국조-01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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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외국납부세액 환급가산금 기산일

기준-2024-법규국조-0109  ·  202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로 법인세를 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배당 시 외국납부세액을 경정청구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 배당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한다면,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적용됨이 명확하게 판단되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환급가산금 #국세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국조-0109  ·  2025. 06. 24.

  • 국세청 기준-2024-법규국조-0109(2025.6.24)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7(2025.6.20) 회신을 근거로 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간주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배당을 받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 경정청구를 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입니다.
  • 이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신고·부과 경정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정한 규정에 의거합니다.
  • 실제 배당 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소급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이 명확하게 해석됩니다.
  • 관련 경정청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신청되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가 납부된 다음 날로부터 경정 환급일까지 산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경정 등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배당으로 간주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3조: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소급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공제를 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 방식 및 지급 요건 규정
사례 Q&A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로 법인세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산정기준은?
답변
환급가산금의 산정 기준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세청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근거합니다.
2. 내국법인 실제 배당받아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시 환급가산금 언제부터 발생?
답변
국세가 납부된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유권해석(2025.6.24)에 나타난 규정과 판례를 따릅니다.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 공제 환급절차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경정청구 시 국세 납부일이 환급가산금 산정의 기준이 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실무 가이드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7, 2025.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7, 2025.6.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인도 자회사가 ’06년 말 현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대상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규정에 따른 배당간주금액 66억원을 익금산입함

- ’23.2월 A법인은 인도 자회사로부터 위 배당 간주된 ’06년 유보소득 전액을 실제 배당받으면서 인도 현지 배당소득세 10억원을 납부함

-’24.4월 A법인은 국조법 제3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23.2월 실제 배당 시 인도에 납부한 세액을 배당간주금액이 익금에 산입된 ’07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해당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구하는 ⁠‘0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함

2. 질의요지

○ 국조법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06년∼’07년) 받은 내국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23년)에 위 유보소득을 실제 배당받게 되어

- 당초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06∼’07년)로 소급하여 법인세법상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국세환급금이 발생하게 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3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31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31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4. 기준-2024-법규국조-01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