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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여부와 요건

부가가치세과-220  ·  2014.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 개시 전에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은 토지에 대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허가 사업 시 허가신청서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사업 미개시 시 6개월 내 공급가액 없는 경우 등록 취소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 #임대사업 #토지분양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20  ·  2014. 03.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20(2014.03.24) 회신 내용임.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임대목적으로 토지를 분양받은 계약자라도 토지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허가신청서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실상 사업 미개시라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개시일 전 등록 시, 6개월 내 공급가액이 없으면 등록 취소될 수 있으나, 사업장 설치기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됨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설립등기 전·사업허가 전의 신청 가능, 사업허가신청서 등 첨부 필요
  • 부가46015-2393(1997.10.20): 허가사업의 경우 허가증,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하며, 사실상 사업 미개시 인정 시 등록 거부 가능
  • 부가46015-1412(1993.08.03): 개시 전 등록 후 6개월간 공급가액 없으면 미개시로 등록 취소 가능, 정당한 사유 시 예외
사례 Q&A
1. 분양받은 토지로 임대사업자 등록은 대금 납부 전에도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토지대금 납부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국세청 해석(부가가치세과-220, 2014.03.24)
2. 사업 허가가 필요한 업종도 개시 전 사업자등록 할 수 있나요?
답변
허가신청서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기존 해석사례에서 허가 필요한 사업도 관련 서류 필요로 명시
3.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6개월 이내 공급가액 없는 경우 등록 취소 가능성과, 사업 미개시로 판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46015-1412(1993.8.3)에서 6개월 규정과 정당한 사유 예외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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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93, 1997.10.20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공사는 택지지구를 개발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점포겸용) 건축이 가능한 용도로 용지를 분양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A공사에서 분양받은 계약자가 임대목적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용지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토지대금 납부전이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 부가46015-2393, 1997.10.20

1.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412, 1993.08.03

1.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에 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을 한 날로부터 0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0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는 것이나 다만, 사업장의 성치기간이 06월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24. 부가가치세과-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