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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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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93, 1997.10.20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공사는 택지지구를 개발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점포겸용) 건축이 가능한 용도로 용지를 분양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A공사에서 분양받은 계약자가 임대목적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용지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토지대금 납부전이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 부가46015-2393, 1997.10.20
1.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412, 1993.08.03
1.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에 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을 한 날로부터 0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0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는 것이나 다만, 사업장의 성치기간이 06월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