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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및 절차

법인세과-10  ·  2014.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해외 매출채권도 채권회수 불가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매출채권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 국내 매출채권과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 이하라도 외국환은행 확인 등 요건 충족 시 손금처리 가능하며, 필요 절차 이행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국세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0  ·  2014. 01. 08.

  • 국세청 법인세과-10(2014.1.8.) 회신 |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동일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 사유에 따라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이 판단됩니다.
  • 관련 기존사례(법인-698, 2009.6.11.) 역시 해외 매출채권에 대하여 국내매출채권과 동일하게 대손요건을 적용하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단, 귀 질의처럼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라도, 현지 거래은행 등 객관기관의 확인 등으로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외국환거래법령상 건당 미화 50만불 이하 채권은 원칙적으로 수출채권회수 면제 승인신청 의무가 없으나, 대손처리 요건 충족여부 판단은 사실관계 검토 및 수출보험공사 등 관련 기관의 신용상태 등 구체 확인이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 즉, 해외 채권 대손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령상 사유 충족 및 객관적 증빙 확보가 필요하며, 관련 명세서 제출 등 적법한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 불능 채권은 손금에 산입, 손금 불산입 대상 및 구체적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사유(파산, 소멸시효 완성, 면제 등) 및 손금 귀속연도, 필요한 절차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영업중단, 행방불명 등 회수불능 사유 구체적 열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 외국환거래 관련, 채권회수의무 면제 승인 요건 명시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해외채권 회수·회수면제 절차, 건당 미회수 금액 기준 규정
사례 Q&A
1. 해외매출채권 미회수분 파산 시 대손금 손금처리 가능 규정은?
답변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동일하게 파산 등 시행령 사유가 있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건당 미화 50만불 이하 해외채권 수출대금 회수불능 시 증빙요건은?
답변
현지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 객관기관의 회수불능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과-10 및 관련 판례 다수는 객관적 입증서류 확보의 중요성을 명시합니다.
3. 해외매출채권 대손 손금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대손금 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어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4항,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절차와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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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우리청 기존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698, 2009.6.1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1. 질의내용

 ○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 이하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산입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7.3월 100%를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

 ○현지법인에 제조물품을 수출하였으나 현지법인의 영업부진 및 서비스 비용증가 등으로 적자가 많이 발생하여

  -2008.12.31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현지법인 인력도 철수하여 사실상 휴면상태임

 ○수출건수는 30건이며 대부분 미화 10만불 이하이며, 건당 미회수 채권은 모두 미화 50만불을 초과하지 아니함

 ○질의법인은 수출건당 미회수 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수출채권회수 면제승인을 신청하지는 않았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12.30)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ㆍ회수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환거래규정제1-3조【채권의 회수】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1.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2.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3.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 자본거래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채권을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회수대상채권제외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4.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채권의 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채권회수기한연장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부터 3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법인-698, 2009.6.1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서면2팀-2543, 2004.12.6.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7호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해외매출처가 부도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공사가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46012-996, 1999.03.19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출물품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당해 수출물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2-11498, 2002.08.12

 귀 질의의 경우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79, 2010.06.25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의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252, 1999.4.3.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국일22601-141, 1987.3.1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에 의한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허가를 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투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후 동법인의 경영수지악화로 동 대여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2844, 1998.10.1.

 [질 의]

법인이 상품을 수출하고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또는 지급거절로 당해 환어음이 결재되지 아니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부도대전 회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 환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 포함되는지

 국내 외국환은행장이 발생한 수출부도대금 회수 계산서에 의하여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법상 소명시효가 완성되는 시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

[ 회 신 ]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한다.

법인46012-1116, 1998.05.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출대금 회수의무면제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08. 법인세과-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