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부동산거래관리과-694 (2012.12.28) 및 재일46014-414 (1997.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94 (2012.12.28)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414 (1997.02.25)
거주자가 지적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A토지 302.1㎡ (1007-13) |
|
|
B토지 237.2㎡ (1007-17) |
|
-2018.3.이전甲법인 서울 A토지 302.1㎡(1007-13) 취득
-2018.08.24. 乙 서울 B토지 237.2㎡(1007-17) 취득
-2019.05.22. 착공(건축주 : 甲법인 및 乙)
*공동사업 약정시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전제
-2020.11.02. 사용승인(지하2층∼지상12층)
*지하2층∼7층 오피스텔 등(61호), 8층∼12층 도시형생활주택(29세대)
-집합건물로 개별호수마다 구분등기되어 있으나, ‘대지권의 표시’가 없음
2. 질의내용
- 甲법인과 乙은 연접하고 있는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곳에 공동으로 단일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함
- 신축한 집합건물의 분양을 위해서는 甲법인과 乙의 토지를 지상 건물의 구분 소유자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갑법인과 乙의 토지를 동일 면적만큼 교환등기 후 합병할 예정인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구 분 |
소유자 |
교환 전 |
교환 |
교환 후 |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
1007-13 |
甲법인 |
302.1 |
132.9↓ |
169.2 |
56.017 |
|
|
민원인 |
- |
132.9↑ |
132.9 |
43.983 |
||
|
계 |
302.1 |
56.017 |
302.1 |
|||
|
1007-17 |
甲법인 |
- |
132.9↑ |
132.9 |
56.017 |
|
|
민원인 |
237.2 |
132.9↓ |
104.3 |
43.983 |
||
|
계 |
237.2 |
43.983 |
237.2 |
|||
|
합계 |
539.3 |
100 |
539.3 |
|||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4. 유사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694 (2012.12.28)
[회신]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489 (1997.03.05)
[회신]
1.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A가 소유하던 272-105, 769-13의 토지 393㎡ 중 1/2은 A가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B가 소유하던 277-6의 토지 324㎡ 중 1/2는 B가A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
○ 재일46014-414 (1997.02.25)
[회신]
거주자가 지적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법원96누16704 (1997.05.07)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교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고, 비록 교환의 목적이 토지의 합병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9. 서면-2020-부동산-6245[부동산납세과-39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부동산거래관리과-694 (2012.12.28) 및 재일46014-414 (1997.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94 (2012.12.28)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414 (1997.02.25)
거주자가 지적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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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토지 302.1㎡ (1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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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토지 237.2㎡ (1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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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이전甲법인 서울 A토지 302.1㎡(1007-13) 취득
-2018.08.24. 乙 서울 B토지 237.2㎡(1007-17) 취득
-2019.05.22. 착공(건축주 : 甲법인 및 乙)
*공동사업 약정시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전제
-2020.11.02. 사용승인(지하2층∼지상12층)
*지하2층∼7층 오피스텔 등(61호), 8층∼12층 도시형생활주택(29세대)
-집합건물로 개별호수마다 구분등기되어 있으나, ‘대지권의 표시’가 없음
2. 질의내용
- 甲법인과 乙은 연접하고 있는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곳에 공동으로 단일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함
- 신축한 집합건물의 분양을 위해서는 甲법인과 乙의 토지를 지상 건물의 구분 소유자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갑법인과 乙의 토지를 동일 면적만큼 교환등기 후 합병할 예정인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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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유자 |
교환 전 |
교환 |
교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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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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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3 |
甲법인 |
302.1 |
132.9↓ |
169.2 |
56.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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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 |
132.9↑ |
132.9 |
43.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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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02.1 |
56.017 |
3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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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7 |
甲법인 |
- |
132.9↑ |
132.9 |
56.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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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237.2 |
132.9↓ |
104.3 |
43.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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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37.2 |
43.983 |
2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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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39.3 |
100 |
5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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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4. 유사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694 (2012.12.28)
[회신]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489 (1997.03.05)
[회신]
1.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A가 소유하던 272-105, 769-13의 토지 393㎡ 중 1/2은 A가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B가 소유하던 277-6의 토지 324㎡ 중 1/2는 B가A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
○ 재일46014-414 (1997.02.25)
[회신]
거주자가 지적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법원96누16704 (1997.05.07)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교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고, 비록 교환의 목적이 토지의 합병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9. 서면-2020-부동산-6245[부동산납세과-39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