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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 및 합병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0-부동산-6245[부동산납세과-3933]  ·  2022.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를 교환하여 합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교환을 통한 합병도 역시 ‘양도’에 해당하며, 단순한 토지 분할이나 공유지분 변경 없는 분할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과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교환 #토지 합병 #양도소득세 #국세청 유권해석 #집합건물 대지권 #토지 지분 교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6245[부동산납세과-3933]  ·  2022. 12. 29.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6245[부동산납세과-3933]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94(2012.12.28) 및 재일46014-414(1997.02.25) 선례에 따르면, 개별 소유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합병하는 경우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甲법인과 乙이 공동집합건물 준공 후 토지지분을 맞추기 위해 동일면적으로 교환한 뒤 합병하는 경우, 각 교환되는 토지 면적만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단, 소득세법에서 정한 환지처분·특정 분할 또는 실질적 공동지분 변경이 없는 단순분할 등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토지의 교환·합병 과정에서 거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자산의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각목: 도시개발법 등 환지처분, 법정 절차 따른 분할·교환 등 특정 사유가 아니면 양도에 해당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분할, 공유자지분 변경 없는 분할은 양도 제외. 지분이 변경되는 분은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 시 등기 무관,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 성립
  • 대법원96누16704 (1997.05.07): 교환에 의한 자산이전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합병 목적 교환도 예외 아님
사례 Q&A
1. 토지를 교환하여 합병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토지를 단순히 교환·합병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교환에 따른 유상 이전은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집합건물 건축 후 대지권 일치 위해 토지를 교환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공동집합건물 준공 후 소유지분 맞춤을 위한 토지 교환도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694(2012.12.28) 선례에 근거, 토지 교환을 통한 보유 지분 조정 역시 ‘양도’에 해당함을 안내합니다.
3. 공동소유 토지에서 단순 분할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단순 분할로 공유자지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에 따라 공동지분 변경 없는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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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부동산거래관리과-694 ⁠(2012.12.28) 및 재일46014-414 ⁠(1997.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94 ⁠(2012.12.28)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414 ⁠(1997.02.25)
거주자가 지적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A토지 302.1㎡

(1007-13)

B토지 237.2㎡

(1007-17)

 -2018.3.이전甲법인 서울 A토지 302.1㎡(1007-13) 취득

 -2018.08.24. 乙 서울 B토지 237.2㎡(1007-17) 취득

 -2019.05.22. 착공(건축주 : 甲법인 및 乙)

   *공동사업 약정시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전제

 -2020.11.02. 사용승인(지하2층∼지상12층)

   *지하2층∼7층 오피스텔 등(61호), 8층∼12층 도시형생활주택(29세대)

 -집합건물로 개별호수마다 구분등기되어 있으나, ⁠‘대지권의 표시’가 없음

2. 질의내용

 - 甲법인과 乙은 연접하고 있는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곳에 공동으로 단일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함

 - 신축한 집합건물의 분양을 위해서는 甲법인과 乙의 토지를 지상 건물의 구분 소유자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갑법인과 乙의 토지를 동일 면적만큼 교환등기 후 합병할 예정인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구 분

소유자

교환 전

교환

교환 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007-13

甲법인

302.1

132.9↓

169.2

56.017

민원인

-

132.9↑

132.9

43.983

302.1

56.017

302.1

1007-17

甲법인

-

132.9↑

132.9

56.017

민원인

237.2

132.9↓

104.3

43.983

237.2

43.983

237.2

합계

539.3

100

539.3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4. 유사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694 ⁠(2012.12.28)

[회신]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489 ⁠(1997.03.05)

[회신]

1.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A가 소유하던 272-105, 769-13의 토지 393㎡ 중 1/2은 A가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B가 소유하던 277-6의 토지 324㎡ 중 1/2는 B가A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

○ 재일46014-414 ⁠(1997.02.25)

[회신]

 거주자가 지적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법원96누16704 ⁠(1997.05.07)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교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고, 비록 교환의 목적이 토지의 합병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9. 서면-2020-부동산-6245[부동산납세과-39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