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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MSDS 작성과 도급인의 책임 요건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MSDS 작성과 도급인의 책임은 어떤 의무를 포함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화학물질 MSDS 작성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을 위하여 MSDS 작성 및 제공이 중요하고, 도급인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MSDS #화학물질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업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회신임을 밝힙니다.
  •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도급인 역시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파악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인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의 MSDS 작성 및 제공,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유해·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 등 필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도급인은 근로자가 해당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화학물질의 정보(MSDS) 작성, 비치, 제공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0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4조: MSDS의 구비 및 근로자 접근성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MSDS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MSDS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MSDS 작성 및 비치가 법적 의무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도급인에게도 화학물질 MSDS 관련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도급인 역시 MSDS의 작성·제공 및 근로자 설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0조는 도급인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MSDS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MSDS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성분·유해성·취급법 등 필수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4조에서 MSDS 기재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화학물질 msds 작성 및 도급인 책임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0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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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MSDS 작성과 도급인의 책임 요건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MSDS 작성과 도급인의 책임은 어떤 의무를 포함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화학물질 MSDS 작성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을 위하여 MSDS 작성 및 제공이 중요하고, 도급인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MSDS #화학물질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회신임을 밝힙니다.
  •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도급인 역시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파악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인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의 MSDS 작성 및 제공,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유해·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 등 필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도급인은 근로자가 해당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화학물질의 정보(MSDS) 작성, 비치, 제공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0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4조: MSDS의 구비 및 근로자 접근성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MSDS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MSDS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MSDS 작성 및 비치가 법적 의무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도급인에게도 화학물질 MSDS 관련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도급인 역시 MSDS의 작성·제공 및 근로자 설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0조는 도급인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MSDS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MSDS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성분·유해성·취급법 등 필수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4조에서 MSDS 기재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화학물질 msds 작성 및 도급인 책임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0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