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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정비·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 의무 해석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를 도급 주거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에게 안전보건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시 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다룹니다. 해당 사안은 건설공사나 도급 형태의 발전소 정비 업무 발주자에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 책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발전소 정비 #계획예방정비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 회신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2021.4.27.)
  •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를 외부에 도급하거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자 또는 도급인에게 해당 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52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발전소와 같은 특수 산업시설의 계획예방정비 도급 과정에서도 도급인 및 발주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건설공사 역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니,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도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조치 의무):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가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의 범위 및 안전보건관리 대상 공사에 관한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 위험성 평가의 세부 절차와 발주자·도급인의 의무 사항 규정
사례 Q&A
1. 발전소 정비 도급 시 발주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발전소 계획예방정비를 도급 주는 경우에도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요구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설계·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반드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가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전소 정비 도급 시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도급계약을 통해 외부 인력이 현장에서 작업할 경우, 도급인 및 현장 발주자 모두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52조,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각 책임자의 의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0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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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정비·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 의무 해석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를 도급 주거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에게 안전보건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시 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다룹니다. 해당 사안은 건설공사나 도급 형태의 발전소 정비 업무 발주자에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 책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발전소 정비 #계획예방정비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77  ·  2021. 04. 27.

  • 회신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2021.4.27.)
  •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를 외부에 도급하거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자 또는 도급인에게 해당 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52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발전소와 같은 특수 산업시설의 계획예방정비 도급 과정에서도 도급인 및 발주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건설공사 역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니,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도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조치 의무):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가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의 범위 및 안전보건관리 대상 공사에 관한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 위험성 평가의 세부 절차와 발주자·도급인의 의무 사항 규정
사례 Q&A
1. 발전소 정비 도급 시 발주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발전소 계획예방정비를 도급 주는 경우에도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요구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설계·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반드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가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전소 정비 도급 시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도급계약을 통해 외부 인력이 현장에서 작업할 경우, 도급인 및 현장 발주자 모두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52조,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각 책임자의 의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77,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0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