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파산재단에 속한 토지가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경락되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제2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甲의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등 진행 내역
-2016.4.11. 회생계획 인가결정
- 2018.2.21. 회생절차 폐지결정
- 2018.5.3.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 및 법원의 직권 파산선고
- 2018.6.25. 甲 소유 토지(이하 “쟁점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상 2018.9.11. 중복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됨)
- 2019.2.7. 쟁점토지에 파산선고 등기접수(등기원인: 2018.5.3. 파산선고결정)
- 2019.7.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파산재단에 속한 토지가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경락되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제2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甲의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등 진행 내역
-2016.4.11. 회생계획 인가결정
- 2018.2.21. 회생절차 폐지결정
- 2018.5.3.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 및 법원의 직권 파산선고
- 2018.6.25. 甲 소유 토지(이하 “쟁점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상 2018.9.11. 중복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됨)
- 2019.2.7. 쟁점토지에 파산선고 등기접수(등기원인: 2018.5.3. 파산선고결정)
- 2019.7.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