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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부동산 임의경매 양도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법령운용과-542  ·  2021.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에 의해 임의경매로 처분된 파산재단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된 파산재단 부동산의 양도소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 #임의경매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요건 #별제권 행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542  ·  2021. 06. 18.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2021.6.18.) 회신에 따른 해석
  •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로 매각될 경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득은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별제권 행사는 파산 선고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 있는 처분이 아니며, 별제권자의 자체적인 경매 청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파산사건과 저당권자의 경매 행위는 구분해서 적용되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규정
  • 민사집행법 제283조: 별제권자의 권리행사에 따라 집행 경로가 다름을 규정
  • 파산법 제385조: 파산재단 내 채권자의 지위 및 권리행사에 관한 원칙 규정
사례 Q&A
1. 파산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처분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파산재단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처분되어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회신에서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저당권자가 별제권 행사로 경매 시 파산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가 원인인 임의경매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과 별제권 행사에 의한 임의경매는 다르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파산선고 후 임의경매된 부동산 매각 대금의 소득세 부과 여부는?
답변
파산선고 이후 임의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비과세 근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세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파산재단에 속한 토지가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경락되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제2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甲의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등 진행 내역

 -2016.4.11. 회생계획 인가결정

 - 2018.2.21. 회생절차 폐지결정

 - 2018.5.3.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 및 법원의 직권 파산선고

 - 2018.6.25. 甲 소유 토지(이하 ⁠“쟁점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상 2018.9.11. 중복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됨)

 - 2019.2.7. 쟁점토지에 파산선고 등기접수(등기원인: 2018.5.3. 파산선고결정)

 - 2019.7.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6. 18. 조세법령운용과-5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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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부동산 임의경매 양도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법령운용과-542  ·  2021.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에 의해 임의경매로 처분된 파산재단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된 파산재단 부동산의 양도소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 #임의경매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542  ·  2021. 06. 18.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2021.6.18.) 회신에 따른 해석
  •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로 매각될 경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득은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별제권 행사는 파산 선고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 있는 처분이 아니며, 별제권자의 자체적인 경매 청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파산사건과 저당권자의 경매 행위는 구분해서 적용되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규정
  • 민사집행법 제283조: 별제권자의 권리행사에 따라 집행 경로가 다름을 규정
  • 파산법 제385조: 파산재단 내 채권자의 지위 및 권리행사에 관한 원칙 규정
사례 Q&A
1. 파산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처분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파산재단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처분되어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회신에서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저당권자가 별제권 행사로 경매 시 파산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가 원인인 임의경매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과 별제권 행사에 의한 임의경매는 다르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파산선고 후 임의경매된 부동산 매각 대금의 소득세 부과 여부는?
답변
파산선고 이후 임의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비과세 근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세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파산재단에 속한 토지가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경락되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제2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甲의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등 진행 내역

 -2016.4.11. 회생계획 인가결정

 - 2018.2.21. 회생절차 폐지결정

 - 2018.5.3.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 및 법원의 직권 파산선고

 - 2018.6.25. 甲 소유 토지(이하 ⁠“쟁점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상 2018.9.11. 중복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됨)

 - 2019.2.7. 쟁점토지에 파산선고 등기접수(등기원인: 2018.5.3. 파산선고결정)

 - 2019.7.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6. 18. 조세법령운용과-5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