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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지원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손금 산입 인정 범위

서면-2020-법인-2891[법인세과-2616]  ·  2020.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임차인에게 동일 조건으로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 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임대매장 임차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코로나19 지원금 #임차인 지원 #법인세 손금 #사회통념 #동일조건 #판매부대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891[법인세과-2616]  ·  2020. 07. 21.

  • 국세청 서면-2020-법인-2891[법인세과-2616], 2020.07.21. 회신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모든 임차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동일 조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원금의 금액, 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에 따르면, 사전약정·계약 내용 및 해당 비용의 성질 등이 정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접대비 등 부적정 지출은 불인정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손금산입 판단 시에는 거래의 실질, 전 임차인에 대한 차별 없는 동일 적용, 금액의 적정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 감소로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돼야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 판매·영업의 보조적 비용, 사전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등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 관련 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비용을 포함함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 또는 교제 등과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사례 Q&A
1. 코로나19로 임차인 모두에게 지원금 지급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모든 임차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의 금액이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2891 회신, 법인세법 제19조 근거로 판단됩니다.
2.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전약정이 있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고, 사회통념에 부합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해설 참고.
3. 임차인 지원금의 적정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실 판단 항목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따라 모든 임차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임차인에 대한 코로나 19 긴급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22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 ⑥ ⁠(생략)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2007.08.06.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 서이46012-10922 , 2002.05.01.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8, 2006.10.31.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 법인의 로고․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로서, 대리점이 계약기간동안 시설물의 유지․관리의무 및 설치기준 위반시 동 지원금상당액을 당해 제조법인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1370, 2018.05.28.

(질의1)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의 제조기사의 휴무 시 이를 체할 인력에 대한 비용을 모든 가맹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사전답변, 법규법인 2014-55, 2014.04.29.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21. 서면-2020-법인-2891[법인세과-26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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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지원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손금 산입 인정 범위

서면-2020-법인-2891[법인세과-2616]  ·  2020.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임차인에게 동일 조건으로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 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임대매장 임차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코로나19 지원금 #임차인 지원 #법인세 손금 #사회통념 #동일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891[법인세과-2616]  ·  2020. 07. 21.

  • 국세청 서면-2020-법인-2891[법인세과-2616], 2020.07.21. 회신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모든 임차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동일 조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원금의 금액, 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에 따르면, 사전약정·계약 내용 및 해당 비용의 성질 등이 정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접대비 등 부적정 지출은 불인정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손금산입 판단 시에는 거래의 실질, 전 임차인에 대한 차별 없는 동일 적용, 금액의 적정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 감소로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돼야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 판매·영업의 보조적 비용, 사전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등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 관련 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비용을 포함함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 또는 교제 등과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사례 Q&A
1. 코로나19로 임차인 모두에게 지원금 지급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모든 임차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의 금액이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2891 회신, 법인세법 제19조 근거로 판단됩니다.
2.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전약정이 있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고, 사회통념에 부합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해설 참고.
3. 임차인 지원금의 적정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실 판단 항목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따라 모든 임차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임차인에 대한 코로나 19 긴급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22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 ⑥ ⁠(생략)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2007.08.06.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 서이46012-10922 , 2002.05.01.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8, 2006.10.31.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 법인의 로고․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로서, 대리점이 계약기간동안 시설물의 유지․관리의무 및 설치기준 위반시 동 지원금상당액을 당해 제조법인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1370, 2018.05.28.

(질의1)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의 제조기사의 휴무 시 이를 체할 인력에 대한 비용을 모든 가맹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사전답변, 법규법인 2014-55, 2014.04.29.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21. 서면-2020-법인-2891[법인세과-26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