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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동일 사업장 재입사 시 소득세 감면 요건

서면-2022-원천-4912[원천세과-277]  ·  2023.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직 퇴사 후 공채를 통해 동일 중소기업에 재입사한 경우에도 근무 연속으로 보아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 절차만 거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재입사 #소득세 감면 #형식적 퇴사 #계약직 전환 #근로관계 단절 #동일사업장 취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4912[원천세과-277]  ·  2023. 04. 10.

  • 국세청 서면-2022-원천-4912[원천세과-277](2023.04.10) 회신 기준
  •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형식상 퇴사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 재취업’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그 외 형식적 퇴사 후 입사도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퇴직금 지급 및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형태 변경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질적 단절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구체적인 근로 상황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내 취업 시 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 2011.12.31. 이전 취업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 재취업 시 감면 배제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2019.5.10.):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 적용 범위와 사실판단 필요성 강조
  • 심사-소득-2021-0025(2021.7.14.):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퇴직·신규입사는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음
사례 Q&A
1. 중소기업 공채 입사 전 계약직 근무 이력자가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중소기업에서 형식적 퇴사 후 신규입사 절차만 밟았다면 실질적 연속 근무로 인정되어 소득세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 및 유권해석 회신이 형식적 재취업의 감면 배제 가능성을 명시합니다.
2. 근로형태 전환 목적 퇴사 후 재채용은 소득세 감면 대상 되나요?
답변
업무형태나 신분 전환 등으로 인한 형식적 퇴사·재입사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감면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심사-소득-2021-0025 및 국세청 회신은 근로관계 단절의 실질 여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재입사 시 소득세 감면 실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무에서는 근로관계 실질 단절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단순한 형식 절차만 거친 경우 감면이 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단순 계약 연장 외에도 사실상 근로계속 인정 시 감면 불가임을 반복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해당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중소기업에 2014.4.1.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6.6.30. 퇴직 후 2016년에 신규직원채용을 통해 합격 후 2016.7.1. 일반직으로 새로 입사하게 되었음

 ○ 2016년 퇴직할 당시 퇴직금 정산을 하고 퇴직소득세 납부까지 하였고, 질의인의 인력관리 원장에는 2016.7.1. 신규채용이라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음

 ○ 2016년에 새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2016년 귀속부터 청구하였으나 같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2014년 입사로 인정하여 2015∼2017년에 납부한 소득세는 경정청구 유효기간이 지났고 2017.4.1. ∼2019.4.1.까지 2년 동안의 소득세만 환급받았음.

2. 질의내용

 ○ 계약직으로 퇴사하고 공채시험을 통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으로 보는 것인지를 질의함

3. 관련법령 및 사례

 ○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⑧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 요 지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심사-소득-2021-0025, 2021.7.14.

[ 제 목 ]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님

출처 : 국세청 2023. 04. 10. 서면-2022-원천-4912[원천세과-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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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동일 사업장 재입사 시 소득세 감면 요건

서면-2022-원천-4912[원천세과-277]  ·  2023.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직 퇴사 후 공채를 통해 동일 중소기업에 재입사한 경우에도 근무 연속으로 보아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 절차만 거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재입사 #소득세 감면 #형식적 퇴사 #계약직 전환 #근로관계 단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4912[원천세과-277]  ·  2023. 04. 10.

  • 국세청 서면-2022-원천-4912[원천세과-277](2023.04.10) 회신 기준
  •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형식상 퇴사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 재취업’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그 외 형식적 퇴사 후 입사도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퇴직금 지급 및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형태 변경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질적 단절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구체적인 근로 상황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내 취업 시 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 2011.12.31. 이전 취업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 재취업 시 감면 배제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2019.5.10.):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 적용 범위와 사실판단 필요성 강조
  • 심사-소득-2021-0025(2021.7.14.):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퇴직·신규입사는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음
사례 Q&A
1. 중소기업 공채 입사 전 계약직 근무 이력자가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중소기업에서 형식적 퇴사 후 신규입사 절차만 밟았다면 실질적 연속 근무로 인정되어 소득세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 및 유권해석 회신이 형식적 재취업의 감면 배제 가능성을 명시합니다.
2. 근로형태 전환 목적 퇴사 후 재채용은 소득세 감면 대상 되나요?
답변
업무형태나 신분 전환 등으로 인한 형식적 퇴사·재입사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감면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심사-소득-2021-0025 및 국세청 회신은 근로관계 단절의 실질 여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재입사 시 소득세 감면 실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무에서는 근로관계 실질 단절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단순한 형식 절차만 거친 경우 감면이 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단순 계약 연장 외에도 사실상 근로계속 인정 시 감면 불가임을 반복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해당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중소기업에 2014.4.1.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6.6.30. 퇴직 후 2016년에 신규직원채용을 통해 합격 후 2016.7.1. 일반직으로 새로 입사하게 되었음

 ○ 2016년 퇴직할 당시 퇴직금 정산을 하고 퇴직소득세 납부까지 하였고, 질의인의 인력관리 원장에는 2016.7.1. 신규채용이라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음

 ○ 2016년에 새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2016년 귀속부터 청구하였으나 같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2014년 입사로 인정하여 2015∼2017년에 납부한 소득세는 경정청구 유효기간이 지났고 2017.4.1. ∼2019.4.1.까지 2년 동안의 소득세만 환급받았음.

2. 질의내용

 ○ 계약직으로 퇴사하고 공채시험을 통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으로 보는 것인지를 질의함

3. 관련법령 및 사례

 ○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⑧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 요 지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심사-소득-2021-0025, 2021.7.14.

[ 제 목 ]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님

출처 : 국세청 2023. 04. 10. 서면-2022-원천-4912[원천세과-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