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특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7의6⑧(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11.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 사실관계
○ ‘12.7월 부친의 주식지분 27% 전액을 증여받아 조특법§30의6①에서 규정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19.3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신청함
◆ 질의내용
○ 2020.2.11. 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27의6⑨가 시행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서, 부친이 생전에 가업승계 특례규정으로 주식 전부를 子에게 증여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부)이 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특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7의6⑧(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11.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 사실관계
○ ‘12.7월 부친의 주식지분 27% 전액을 증여받아 조특법§30의6①에서 규정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19.3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신청함
◆ 질의내용
○ 2020.2.11. 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27의6⑨가 시행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서, 부친이 생전에 가업승계 특례규정으로 주식 전부를 子에게 증여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부)이 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