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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재산세제과-291  ·  2021.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2월 11일 이전 부모 사망, 조특법상 가업승계 특례주식 상속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주가 아니더라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S요약

부모가 소유했던 주식 전부를 자녀에게 증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상속공제 #주식상속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91  ·  2021. 03.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2021.3.26.)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임.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020.2.11. 이전 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 당시 가업승계 특례 규정을 받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요건 미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불인정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함.
  • 즉,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 기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주주가 아닐 경우라도 시행령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개정 전): 가업승계 세제혜택 적용을 위한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적용 요건 규정
사례 Q&A
1. 조특법상 가업승계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답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 회신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구 시행령의 각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에 주주가 아니어도 가업상속공제 되나?
답변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이 주주가 아니더라도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상증법 §18②와 시행령 각호를 근거로 주주소유 여부 외에 다른 요건 충족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3. 2020.2.11. 이전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신청 방법은?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개정 전) 기준에서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재산세제과-291 회신은 적용 시점에 따라 개정 전 시행령 요건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특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7의6⑧(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11.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 사실관계

 ○ ⁠‘12.7월 부친의 주식지분 27% 전액을 증여받아 조특법§30의6①에서 규정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19.3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신청함

◆ 질의내용

 ○ 2020.2.11. 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27의6⑨가 시행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서, 부친이 생전에 가업승계 특례규정으로 주식 전부를 子에게 증여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부)이 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26. 재산세제과-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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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재산세제과-291  ·  2021.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2월 11일 이전 부모 사망, 조특법상 가업승계 특례주식 상속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주가 아니더라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S요약

부모가 소유했던 주식 전부를 자녀에게 증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상속공제 #주식상속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91  ·  2021. 03.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2021.3.26.)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임.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020.2.11. 이전 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 당시 가업승계 특례 규정을 받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요건 미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불인정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함.
  • 즉,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 기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주주가 아닐 경우라도 시행령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개정 전): 가업승계 세제혜택 적용을 위한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적용 요건 규정
사례 Q&A
1. 조특법상 가업승계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답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 회신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구 시행령의 각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에 주주가 아니어도 가업상속공제 되나?
답변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이 주주가 아니더라도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상증법 §18②와 시행령 각호를 근거로 주주소유 여부 외에 다른 요건 충족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3. 2020.2.11. 이전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신청 방법은?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개정 전) 기준에서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재산세제과-291 회신은 적용 시점에 따라 개정 전 시행령 요건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특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7의6⑧(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11.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 사실관계

 ○ ⁠‘12.7월 부친의 주식지분 27% 전액을 증여받아 조특법§30의6①에서 규정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19.3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신청함

◆ 질의내용

 ○ 2020.2.11. 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27의6⑨가 시행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서, 부친이 생전에 가업승계 특례규정으로 주식 전부를 子에게 증여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부)이 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26. 재산세제과-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