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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해설

산업안전과-4377  ·  2019.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및 관련 법령상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회신에 따라, 관련 법령상 해당 설비의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 및 그 주기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며, 상세한 조건 또는 예외 조항은 해당 법령 및 시행령에 따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고용노동부 #정기검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377  ·  2019. 10.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77(2019.10.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건설용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정기적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 구체적 검사 주기 및 절차는 시행규칙 별표 9 등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관리는 사업주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이행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지정된 기계·기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건설용 리프트 등 특정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 주기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건설용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별표 9에서 검사 주기가 정해져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관련 자세한 법령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 9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유권해석 내에 관련 법령 및 표 등을 참고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3. 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정기 안전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법령상 안전검사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재 규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77, 2019. 10.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8. 산업안전과-43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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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해설

산업안전과-4377  ·  2019.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및 관련 법령상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회신에 따라, 관련 법령상 해당 설비의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 및 그 주기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며, 상세한 조건 또는 예외 조항은 해당 법령 및 시행령에 따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377  ·  2019. 10.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77(2019.10.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건설용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정기적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 구체적 검사 주기 및 절차는 시행규칙 별표 9 등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관리는 사업주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이행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지정된 기계·기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건설용 리프트 등 특정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 주기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건설용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별표 9에서 검사 주기가 정해져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관련 자세한 법령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 9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유권해석 내에 관련 법령 및 표 등을 참고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3. 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정기 안전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법령상 안전검사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재 규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77, 2019. 10.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8. 산업안전과-43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