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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관련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3590  ·  2019.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크레인에 설치된 과부하방지장치의 봉인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이동식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봉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내용입니다. 해당 장치의 설치와 정상 작동, 봉인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590  ·  2019. 08.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90 (2019.8.14.)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동식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고, 봉인 관련 의무도 해당 법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과부하방지장치가 적정하게 설치·작동되어야 하고, 봉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과부하방지장치의 봉인 또는 관리 대상은 이동식크레인 종류, 사용 환경에 따라 세부적으로 판단하되, 안전 확보 목적에 따라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6조: 이동식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등 설치 및 봉인 의무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8조: 이동식크레인에 부착해야 하는 안전장치의 종류와 관리방법 명시
사례 Q&A
1.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이동식크레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의무가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이동식크레인 등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조치 및 봉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봉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에서 정한 기술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6조와 관련 규정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이동식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과부하방지장치는 정상 작동을 유지하고, 봉인 등 관리 사항을 법령에 맞게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 준수와 함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90, 2019. 8.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14. 산업안전과-35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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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관련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3590  ·  2019.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크레인에 설치된 과부하방지장치의 봉인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이동식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봉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내용입니다. 해당 장치의 설치와 정상 작동, 봉인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590  ·  2019. 08.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90 (2019.8.14.)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동식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고, 봉인 관련 의무도 해당 법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과부하방지장치가 적정하게 설치·작동되어야 하고, 봉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과부하방지장치의 봉인 또는 관리 대상은 이동식크레인 종류, 사용 환경에 따라 세부적으로 판단하되, 안전 확보 목적에 따라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6조: 이동식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등 설치 및 봉인 의무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8조: 이동식크레인에 부착해야 하는 안전장치의 종류와 관리방법 명시
사례 Q&A
1.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이동식크레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의무가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이동식크레인 등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조치 및 봉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봉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에서 정한 기술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6조와 관련 규정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이동식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과부하방지장치는 정상 작동을 유지하고, 봉인 등 관리 사항을 법령에 맞게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 준수와 함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590, 2019. 8.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14. 산업안전과-35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