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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공동구매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불가

서면-2019-부가-2646[부가가치세과-1975]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들이 사용할 농업용 포장상자를 일괄 구매하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작물재배업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농업용 기자재를 공동구매하여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농민이 소비한 기자재에 대해 사업자별로 세금계산서를 분할 교부할 경우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포장상자 #공동구매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용 기자재 #법인명 세금계산서 #환급대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646[부가가치세과-1975]  ·  2020. 10. 29.

  • 국세청 서면-2019-부가-2646[부가가치세과-1975](2020.10.29.) 회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용 기자재(종이 상자)를 공동구매하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은 실질적으로 농민 또는 조합원 개별이 기자재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법인이 다시 농민에게 실제 소비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조합원 농민이 환급대행자(조합 등)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이재질 포장상자는 특례규정 별표 5상 환급대상 기자재에 포함되나, 세금계산서 정합성(공급받는 자의 일치)이 충족되어야만 환급이 허용됩니다.
  •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영농조합법인 자체가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실질 소비자인 농민이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갖춰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 구매 시 농어민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매입 및 대리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조합 등 단체가 공급 주체일 때 세금계산서 분할 가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등 환급 대상자 범위 규정
  • 같은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로 별표 5 지정(종이 상자 등)
  • 같은 특례규정 별표 5: 종이재질 농산물 포장상자 환급 대상 기자재로 명시
사례 Q&A
1. 영농조합법인이 공동구매한 농업용 포장상자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용 포장상자를 공동구매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농민이 공급받는 자로 명확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공동구매한 기자재에 대해 농민이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필요한 절차는?
답변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분할하여 실제 농민이 소비한 기자재만큼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조합원이 실질 소비자임을 증명하고 개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농업용 종이상자가 환급 대상 기자재에 포함되나요?
답변
종이재질의 농산물 포장상자는 환급 대상 기자재에 해당됩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별표 5에 따르면 종이 포장상자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서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농업용 기자재의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농업용 기자재를 실지로 소비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서삼46015-10865, 2003.5.28. 참조)

1. 사실관계

 ○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작물을 수확하여 영농조합에서는 과실(농산물)을 선별하여 종이상자에 포장한 후 업체에 공급함. 종이상자 구매는 법인에서 단체로 구매하고, 과실 크기 등으로 구분 포장하여 집단 출하하는 형식임. 상자주문 시 조합원별로 구매를 하는 것은 상자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매우 번거로워하고, 또 법인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을 권하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각 조합원이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포장하기 위한 종이상자를 영농조합법인이 일괄 구매한 경우 종이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3.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서면-2019-부가-2646[부가가치세과-19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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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공동구매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불가

서면-2019-부가-2646[부가가치세과-1975]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들이 사용할 농업용 포장상자를 일괄 구매하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작물재배업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농업용 기자재를 공동구매하여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농민이 소비한 기자재에 대해 사업자별로 세금계산서를 분할 교부할 경우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포장상자 #공동구매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용 기자재 #법인명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646[부가가치세과-1975]  ·  2020. 10. 29.

  • 국세청 서면-2019-부가-2646[부가가치세과-1975](2020.10.29.) 회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용 기자재(종이 상자)를 공동구매하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은 실질적으로 농민 또는 조합원 개별이 기자재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법인이 다시 농민에게 실제 소비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조합원 농민이 환급대행자(조합 등)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이재질 포장상자는 특례규정 별표 5상 환급대상 기자재에 포함되나, 세금계산서 정합성(공급받는 자의 일치)이 충족되어야만 환급이 허용됩니다.
  •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영농조합법인 자체가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실질 소비자인 농민이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갖춰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 구매 시 농어민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매입 및 대리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조합 등 단체가 공급 주체일 때 세금계산서 분할 가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등 환급 대상자 범위 규정
  • 같은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로 별표 5 지정(종이 상자 등)
  • 같은 특례규정 별표 5: 종이재질 농산물 포장상자 환급 대상 기자재로 명시
사례 Q&A
1. 영농조합법인이 공동구매한 농업용 포장상자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용 포장상자를 공동구매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농민이 공급받는 자로 명확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공동구매한 기자재에 대해 농민이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필요한 절차는?
답변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분할하여 실제 농민이 소비한 기자재만큼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조합원이 실질 소비자임을 증명하고 개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농업용 종이상자가 환급 대상 기자재에 포함되나요?
답변
종이재질의 농산물 포장상자는 환급 대상 기자재에 해당됩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별표 5에 따르면 종이 포장상자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서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농업용 기자재의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농업용 기자재를 실지로 소비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서삼46015-10865, 2003.5.28. 참조)

1. 사실관계

 ○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작물을 수확하여 영농조합에서는 과실(농산물)을 선별하여 종이상자에 포장한 후 업체에 공급함. 종이상자 구매는 법인에서 단체로 구매하고, 과실 크기 등으로 구분 포장하여 집단 출하하는 형식임. 상자주문 시 조합원별로 구매를 하는 것은 상자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매우 번거로워하고, 또 법인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을 권하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각 조합원이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포장하기 위한 종이상자를 영농조합법인이 일괄 구매한 경우 종이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3.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서면-2019-부가-2646[부가가치세과-19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