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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미수수익 세무조정 승계 여부(서면법규과-1401)

서면법규과-1401  ·  2013.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과세이연(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을 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승계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에 대해 분할법인에 존재하던 익금불산입·유보 등 세무조정사항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을 한 경우, 분할 전 발생한 미수수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예: 익금불산입·유보 등)은 법인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85조의 규정 체계상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분할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승계시키면서 해당 유보를 실현하여 양도차익에 반영한 이상 추가로 승계되는 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물적분할 미수수익 #세무조정 승계 #익금불산입 유보 #분할신설법인 세무 #법인세법 제47조 #시행령 제8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401  ·  2013. 12. 24.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법규과가 2013.12.24. 자 「서면법규과-1401」 문서에서 제시한 유권해석으로,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물적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을 한 내국법인의 세무조정 승계 여부에 대해 회신한 내용입니다.
  • 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을 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에 관하여 분할법인에게 존재하던 세무조정사항(예: 익금불산입 100, △유보)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서 분할법인은 물적분할 당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였으며, 분할 전 미수수익 100에 대해 익금불산입 100(△유보)이라는 세무조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분할법인은 해당 자산을 시가로 승계시키면서 기존 유보를 실현하여 양도차익에 반영하였으므로, 미수수익 관련 세무조정이 이미 분할법인 단계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전제하에, 법인세법 제4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 승계)에 따른 세무조정사항 승계 규정을 검토한 결과, 분할 전 미수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을 한 사안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승계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은 분할법인이 양도차익 계산 과정에서 실현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분할신설법인 단계에서 다시 승계하여 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011.12.31 개정):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제46조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고, 제4항에서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손금에 산입 또는 불산입한 금액 등 자산·부채의 분할신설법인 승계를 규정.
  • 법인세법 부칙(제11128호, 2011.12.31) 제1조, 제2조, 제11조: 2011.12.31 개정 법인세법의 시행일 및 일반적 적용례를 규정하고, 제47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물적분할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2012.02.02):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원칙을 규정하고, 적격합병·적격분할 시에는 해당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을 모두 승계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만 승계하고 나머지 세무조정사항은 미승계됨을 규정.
  • 법인세법 제47조(2010.12.30 개정 전 규정) 제2항: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을 자산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여, 물적분할 시 자산 승계가액과 과세이연 구조를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2010.12.30 개정) 제1호·제2호: 합병 또는 분할 시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46조제2항 요건을 갖추거나 양도손익이 없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승계되며, 그 외에는 세무조정사항을 모두 미승계하는 등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요건별로 구분 규정함.
사례 Q&A
1. 물적분할 시 분할 전 미수수익 익금불산입 유보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1401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을 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유보 등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85조는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 승계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법규과-1401 회신은 분할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승계시키면서 미수수익 유보를 양도차익에 반영한 경우 그 세무조정은 이미 분할법인 단계에서 실현되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과세이연 요건 물적분할에서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면 유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질의 사안과 같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고, 분할 전 미수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유보가 존재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시점에 유보를 실현하여 양도차익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며, 그 유보 관련 세무조정은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401은 분할 전 미수수익 100에 대한 익금불산입(△유보)을 분할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면서 양도차익에 반영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인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해당 세무조정은 분할법인에서 정리되고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2011.12.31. 사업연도 물적분할에 법인세법 제47조 개정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201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제4항은 부칙 제11조에 따라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물적분할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물적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익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 승계 등은 개정 규정에 따라 처리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제11128호) 제1조, 제2조, 제11조는 개정 제47조 제2항~제4항의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서면법규과-1401 회신은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물적분할에 이 개정 규정을 전제로 하여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를 검토한 후 미수수익 관련 세무조정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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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시가로 승계한 경우 미수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승계여부

2. 사실 관계

 ○ 질의법인은 2011.1.1.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을 시가로 승계함

 ○ 분할 전 미수수익 100에 대해 세무조정사항(익금불산입 100, △유보)이 존재하였는바, 분할법인은 해당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면서 기존 유보도 실현하여 양도차익에 반영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11.12.31)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2011.12.31)

  1.∼2. ⁠(각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31)

  1.∼2. ⁠(각호 생략)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신설 2011.12.31)

○ 법인세법 부칙 ⁠(제11128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4항, 제76조의14제1항제4호 및 제96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물적분할 시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공포일 전에 종전의 제47조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2012.02.02)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10.12.30)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2010.12.30)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1.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출처 : 국세청 2013. 12. 24. 서면법규과-1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