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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공동·각자대표 포함 여부

상속증여세과-77  ·  201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함께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되어 회사 경영을 수행한 기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및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함께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실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한 기간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다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공동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상증령 제1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77  ·  2013. 04. 26.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77(2013.04.26.) 회신으로,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11(2009.09.14.) 등을 참고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인정범위를 밝혔습니다.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그 기간은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재산세과-211(2009.09.14.)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며, 이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 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각자대표이사 포함)에도 해당 기간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재산세과-478(2010.07.02.)에서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실제 수행한 경우로 해석하면서,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도 대표이사 재직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실제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기간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및 가업영위기간 산정 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재산세과-211 회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대표이사로 실제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회사의 운영 실태, 등기부 기재 내용, 실제 업무 수행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에서도 가업승계 관련 규정의 ‘경영’ 개념을 단순 지분 소유가 아니라 가업의 효과적·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실제 가업운영 참여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대표이사 명의만 있을 뿐 실질적 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5(2010.07.08.)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후의 가업 종사 여부 또한 실무상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종합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이라도, 피상속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공동대표·각자대표 포함)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기간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대표이사 재직기간 및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항: 가업상속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및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일정 지분율 이상을 계속 보유한 기업만을 가업으로 인정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60% 이상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2년 이내 대표이사등 취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말하는 경영은 단순 지분 보유를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한 해석례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요건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실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하며, 이때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다른 임원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재산세과-478(2010.07.02.)에서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도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상속증여세과-77(2013.04.26.) 및 재산세과-211(2009.09.14.)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상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상속인과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도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함께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록되고 실제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기간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211(2009.09.14.)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사실관계에서 각자대표 사례 포함)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고, 상속증여세과-77(2013.04.26.)도 이 기존 해석사례를 그대로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했는지 여부는 단순 지분 보유가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고 회사의 관리·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으로, 이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재산세과-211(2009.09.14.)는 10년 이상 계속 가업 영위 여부를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는 ‘경영’이란 단순 지분 소유를 넘어 실제 가업운영 참여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여, 실질적 경영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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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11, 2009.0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11, 2009.09.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이 과점주주인 중소기업을 1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경영하였음

 - 하지만 지금은 부친이 노환으로 직접 회사 경영이 곤란하여 자식인 본인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본인과 부친 2명의 대표이사를 두고 회사를 경영하려고 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추후 본인인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본인과 부친이 2명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도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피상속인인 부친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산정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11, 2009.09.14.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갑] : 피상속인, ⁠[을] : 상속인

-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1989년 7월 창업이래 20여년간 경영하여 오던 ⁠[갑]의 장성한 자녀 ⁠[을]을 1997년 회사에 입사시켜 수년동안 경영수업을 받게 한 후 2001년 7월 ⁠[을]에게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오던 중([갑]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고 계속 근무하였음)

- 2004년 7월 ⁠[갑]이 대표이사로 복귀하면서 현재까지 ⁠[갑]과[을]이 각자대표(공동대표가 아님)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도 각각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임

- 현재 주식지분율은 ⁠[갑] 35%, ⁠[을] 20%임

-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동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볼 때 각자대표로 되어있던 기간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재산세과-478, 2010.07.02

[ 제 목 ]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도 이에 해당됨

  최대주주인 甲과 전문경영인 乙이 공동대표이사 체계로 둘 모두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인 甲이 피상속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재산세과-1662, 2009.08.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5, 2010.07.08

[ 제 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회 신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 제 목 ]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회 신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3. 04. 26. 상속증여세과-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