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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비한정 내용연수 영업권 취급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법령해석과-1034]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인 영업권이 법인세법 감가상각비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사업 양도·양수로 유상 취득하고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로 상각하지 않은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특례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K-IFRS #영업권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법령해석과-1034]  ·  2020. 04. 03.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법령해석과-1034]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사업 양도·양수로 유상 취득되어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로 상각하지 않은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각 호의 감가상각비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감가상각비가 없어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와 제64조에 근거하여 순자산가액 평가와 무형자산 가치평가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이 회계상 상각하지 않았고, 신고조정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도 없으므로, 취득가액 전액을 평가에 반영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자산가액 산정 시 영업권평가액은 자산가액에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 또는 경제적 이익 등 감안한 가액 중 큰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요건 명시
  • K-IFRS 제1038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함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K-IFRS 영업권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나요?
답변
유상으로 취득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자산산정 시 영업권이 반영됩니다.
2.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취득가액 전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증법 제64조 적용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면 차감하지 않습니다.
3. K-IFRS상 비상장주식의 영업권 평가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내용연수가 비한정이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반영이 안 되면, 취득가액 전액이 인정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K-IFRS, 법인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에서 실무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된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유상으로 취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제1호를 적용할 때 국제회계기준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어 장부상 상각하지 아니하는 영업권의 가액은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영업권이「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감가상각비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영업권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1년부터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12년 사업양수도로 @@주식회사의 대물금형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순자산가치와 인수대가의 차액 33억원을 재무제표 상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함

 ○질의법인은 쟁점영업권을 K-IFRS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상 상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 법인세법 §23②, 법인령 §24②(1) 및 법인칙 §12②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도 않았음

 ○질의법인은 2018년 9월 19일에 유상증자를 수행하였고, 이에 동 일자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 평가를 수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 ⁠(질의1)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 ⁠(질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된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4-59-3【매입한 무체재산권과 영업권 평가의 관계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영업권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무체재산권 평가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3-54-3【1주당 순자산가치의 평가

 ④ 자산가액에 가산할 항목 및 차감할 항목

가 산 항 목

차 감 항 목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으로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

■선급비용에서 평가 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

■유상증자가액:평가기준일의 직전 사업 연도말 B/S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무형고정자산 중 개발비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이연법인세자산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5.10.30. 기획재정부령 제507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음)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 문단 13 :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하면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내부에서 개발하고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취득자 자신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브랜드명, 특허권, 고객 관계와 같은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취득을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 용어의 정의 :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

  - 문단 12.32 :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1)이 ⁠(2)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1) 다음의 합계금액

    (가) 이 장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

        (이하 생략)

   (2) 이 장에 따라 측정된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 문단 107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 문단 10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라, 다음의 각 경우에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매년

     (2)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법령해석과-1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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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법령해석과-1034]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인 영업권이 법인세법 감가상각비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사업 양도·양수로 유상 취득하고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로 상각하지 않은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특례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K-IFRS #영업권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법령해석과-1034]  ·  2020. 04. 03.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법령해석과-1034]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사업 양도·양수로 유상 취득되어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로 상각하지 않은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각 호의 감가상각비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감가상각비가 없어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와 제64조에 근거하여 순자산가액 평가와 무형자산 가치평가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이 회계상 상각하지 않았고, 신고조정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도 없으므로, 취득가액 전액을 평가에 반영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자산가액 산정 시 영업권평가액은 자산가액에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 또는 경제적 이익 등 감안한 가액 중 큰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요건 명시
  • K-IFRS 제1038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함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K-IFRS 영업권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나요?
답변
유상으로 취득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자산산정 시 영업권이 반영됩니다.
2.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취득가액 전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증법 제64조 적용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면 차감하지 않습니다.
3. K-IFRS상 비상장주식의 영업권 평가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내용연수가 비한정이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반영이 안 되면, 취득가액 전액이 인정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K-IFRS, 법인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에서 실무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된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유상으로 취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제1호를 적용할 때 국제회계기준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어 장부상 상각하지 아니하는 영업권의 가액은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영업권이「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감가상각비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영업권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1년부터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12년 사업양수도로 @@주식회사의 대물금형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순자산가치와 인수대가의 차액 33억원을 재무제표 상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함

 ○질의법인은 쟁점영업권을 K-IFRS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상 상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 법인세법 §23②, 법인령 §24②(1) 및 법인칙 §12②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도 않았음

 ○질의법인은 2018년 9월 19일에 유상증자를 수행하였고, 이에 동 일자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 평가를 수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 ⁠(질의1)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 ⁠(질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된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4-59-3【매입한 무체재산권과 영업권 평가의 관계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영업권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무체재산권 평가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3-54-3【1주당 순자산가치의 평가

 ④ 자산가액에 가산할 항목 및 차감할 항목

가 산 항 목

차 감 항 목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으로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

■선급비용에서 평가 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

■유상증자가액:평가기준일의 직전 사업 연도말 B/S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무형고정자산 중 개발비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이연법인세자산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5.10.30. 기획재정부령 제507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음)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 문단 13 :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하면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내부에서 개발하고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취득자 자신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브랜드명, 특허권, 고객 관계와 같은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취득을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 용어의 정의 :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

  - 문단 12.32 :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1)이 ⁠(2)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1) 다음의 합계금액

    (가) 이 장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

        (이하 생략)

   (2) 이 장에 따라 측정된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 문단 107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 문단 10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라, 다음의 각 경우에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매년

     (2)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법령해석과-1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