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호일 프로필 사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농작물재해보험금의 법인세 면제 여부

법인세제과-69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  2020.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재해로 인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보험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농업재해로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해 보상받는 보험금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식량작물재배손실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 #농업재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9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  2020. 05.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2020.5.28.)
  •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재해로 인해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수령한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적용 대상입니다.
  • 해당 보험금 수령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포함되며,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으로 본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 농협재해보험과 같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재해 보장은 모두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 및 대상 규정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2020.5.28.):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의 법인세 면제 유권해석
사례 Q&A
1. 농작물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는?
답변
농작물재해보험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기획재정부 2020.5.28. 법인세제과-692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농어업재해로 인한 식량작물재배손실 보험금도 법인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농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역시 법인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 보험 포함 및 법인세제과-692 유권해석 신설 내용에 따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적용이 가능한 보험금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금은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28. 법인세제과-69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