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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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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28. 법인세제과-692[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