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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출자 법인의 사용인 특수관계인 여부 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705  ·  2024.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인 또는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동일한 회사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지분율(30% 이상) 이상 출자 및 이에 따라 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인도 특수관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특수관계인 #30% 출자 #법인 사용인 #지배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3705  ·  2024. 11. 08.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705(2024.11.08) 회신 및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사례에 따르면 본인과 본인 친족 등 관계자가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단순히 동일 회사의 주주관계나 임직원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기 지분요건(30% 이상)이 충족되고, 그 법인의 사용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로 판단됩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이에 관한 국세청 기존 해석(상증, 상속증여세과-333, 2014.08.29 참조) 또한 사용인이 30% 이상 지배 법인일 때 특수관계자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사용인의 범위는 단순 직원뿐 아니라 임원,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자 모두 포함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705(2024.11.08),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등 국세청 해석사례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 재산 거래 시 저가 또는 고가 양수·양도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본인 및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임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자 포함
사례 Q&A
1. 상속세법상 30% 이상 출자한 법인 직원은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705 및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임이 명확합니다.
2. 동일 회사 주주와 직원 사이도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주주와 직원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해석에 따르면, 30% 이상 출자 등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3. 30% 미만 출자한 법인의 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본인 또는 친족의 출자 지분이 30% 미만인 경우 해당 법인 직원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628 및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적용례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 법인과 을 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두 법인의 주주인 E는 갑 법인에서는 주주이나, 을 법인에서는 주주이자 상무이사임

주주

주식수

지분율

관계

주주

주식수

지분율

관계

A

22,400

56%

대표자의 배우자

A

4,000

20%

대표자의 배우자

B

6,800

17%

대표자

B

12,000

60%

대표자

C

1,200

3%

대표자의 자녀

D

1,200

3%

대표자의 사위

E

2,800

7%

타인(을법인 상무)

E

2,000

10%

임원(상무이사)

F

5,600

14%

기타

F

2,000

10%

기타

합계

40,000

100%

20,000

100%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 아님을 전제

  2. 질의내용

  -상증법§35의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E가 양도자일 경우,

     (질의 1) 두 법인의 A와 E의 상증법상 특수관계 성립 여부

   ⁠(질의 2) 갑 법인의 주주아닌 직원과 E의 상증법상 특수관계 성립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상속증여세과-333, 2014.08.29.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와 양수자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제2호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628 ⁠[상속증여세과-680], 2017.06.19.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미만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746[상속증여세과-250], 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08. 서면-2023-상속증여-3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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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출자 법인의 사용인 특수관계인 여부 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705  ·  2024.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인 또는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동일한 회사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지분율(30% 이상) 이상 출자 및 이에 따라 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인도 특수관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특수관계인 #30% 출자 #법인 사용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3705  ·  2024. 11. 08.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705(2024.11.08) 회신 및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사례에 따르면 본인과 본인 친족 등 관계자가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단순히 동일 회사의 주주관계나 임직원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기 지분요건(30% 이상)이 충족되고, 그 법인의 사용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로 판단됩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이에 관한 국세청 기존 해석(상증, 상속증여세과-333, 2014.08.29 참조) 또한 사용인이 30% 이상 지배 법인일 때 특수관계자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사용인의 범위는 단순 직원뿐 아니라 임원,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자 모두 포함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705(2024.11.08), 서면-2019-상속증여-0746(2019.03.20) 등 국세청 해석사례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 재산 거래 시 저가 또는 고가 양수·양도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본인 및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임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자 포함
사례 Q&A
1. 상속세법상 30% 이상 출자한 법인 직원은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705 및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임이 명확합니다.
2. 동일 회사 주주와 직원 사이도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주주와 직원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해석에 따르면, 30% 이상 출자 등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3. 30% 미만 출자한 법인의 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본인 또는 친족의 출자 지분이 30% 미만인 경우 해당 법인 직원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628 및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적용례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 법인과 을 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두 법인의 주주인 E는 갑 법인에서는 주주이나, 을 법인에서는 주주이자 상무이사임

주주

주식수

지분율

관계

주주

주식수

지분율

관계

A

22,400

56%

대표자의 배우자

A

4,000

20%

대표자의 배우자

B

6,800

17%

대표자

B

12,000

60%

대표자

C

1,200

3%

대표자의 자녀

D

1,200

3%

대표자의 사위

E

2,800

7%

타인(을법인 상무)

E

2,000

10%

임원(상무이사)

F

5,600

14%

기타

F

2,000

10%

기타

합계

40,000

100%

20,000

100%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 아님을 전제

  2. 질의내용

  -상증법§35의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E가 양도자일 경우,

     (질의 1) 두 법인의 A와 E의 상증법상 특수관계 성립 여부

   ⁠(질의 2) 갑 법인의 주주아닌 직원과 E의 상증법상 특수관계 성립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상속증여세과-333, 2014.08.29.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와 양수자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제2호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628 ⁠[상속증여세과-680], 2017.06.19.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미만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746[상속증여세과-250], 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08. 서면-2023-상속증여-3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