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0415(2024.1.18.)
1.사실관계
○퇴직임원 A는 회사와 성과연동주식 부여계약서를 작성함
-’21.6월 00감독원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 예정 통지
- 회사에서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이연성과급의 지급을 보류
-’24.11.13. 00감독원의 지적불문사항 통보
- ’24.11.18. 평가보상위원회 결의를 거쳐 지급보류 이연성과급 ’18~’20년 부여분에 대해서 전액을 ’24년 근로소득으로 신고함
○성과연동주식 부여계약서 내용 요약
|
부여연도 |
평가기간 |
지급기준일 |
유보기간 |
지급일 |
|
2018년 |
’18.1.1.∼’20.12.31. |
’20.12.31. |
’21.1.1.∼’21.12.31. |
’22.1.1.∼’22.4.30. |
|
2019년 |
’19.1.1.∼’21.12.31. |
’21.12.31. |
’22.1.1.∼’22.12.31. |
’23.1.1.∼’23.4.30. |
|
2020년 |
’20.1.1.∼’22.12.31. |
’22.12.31. |
’23.1.1.∼’23.12.31. |
’24.1.1.∼’24.4.30. |
2.질의내용
○퇴직임원에 대한 장기 이연성과급 보류분(’18~’20년 부여분)을 일시 지급함에 따른 근로소득 세무상 수입시기가 부여분이 확정된 시기인지 평가보상위원회 결의를 거쳐 지급보류 이연성과급 전액을 지급한 시점인지 여부
(갑설) 퇴직임원에 대한 장기 이연성과급 보류분은 실제 지급이 확정된 연도별(2022년, 2023년, 2024년)이 수입시기임
(을설) 퇴직임원에 대한 장기 이연성과급 보류분 수입시기는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가 확정되어 평가보상위원회가 쟁점 이연성과급 보류분을 결의하고 실제 지급한 날(2024년)임
3.관련법령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
①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4.관련예규
○서면-2023-원천-0415(2024.1.18.)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소득구분은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 퇴직보상 합의서의 전체내용, 기신고한 퇴직소득의 계산근거 등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쟁점합의서의 내용 중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과-1916 (09.12.08.), 소득세과-400(14.07.1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그 귀속시기는 합의서에 따른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0415(2024.1.18.)
1.사실관계
○퇴직임원 A는 회사와 성과연동주식 부여계약서를 작성함
-’21.6월 00감독원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 예정 통지
- 회사에서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이연성과급의 지급을 보류
-’24.11.13. 00감독원의 지적불문사항 통보
- ’24.11.18. 평가보상위원회 결의를 거쳐 지급보류 이연성과급 ’18~’20년 부여분에 대해서 전액을 ’24년 근로소득으로 신고함
○성과연동주식 부여계약서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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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연도 |
평가기간 |
지급기준일 |
유보기간 |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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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18.1.1.∼’20.12.31. |
’20.12.31. |
’21.1.1.∼’21.12.31. |
’22.1.1.∼’22.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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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19.1.1.∼’21.12.31. |
’21.12.31. |
’22.1.1.∼’22.12.31. |
’23.1.1.∼’2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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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1.1.∼’22.12.31. |
’22.12.31. |
’23.1.1.∼’23.12.31. |
’24.1.1.∼’24.4.30. |
2.질의내용
○퇴직임원에 대한 장기 이연성과급 보류분(’18~’20년 부여분)을 일시 지급함에 따른 근로소득 세무상 수입시기가 부여분이 확정된 시기인지 평가보상위원회 결의를 거쳐 지급보류 이연성과급 전액을 지급한 시점인지 여부
(갑설) 퇴직임원에 대한 장기 이연성과급 보류분은 실제 지급이 확정된 연도별(2022년, 2023년, 2024년)이 수입시기임
(을설) 퇴직임원에 대한 장기 이연성과급 보류분 수입시기는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가 확정되어 평가보상위원회가 쟁점 이연성과급 보류분을 결의하고 실제 지급한 날(2024년)임
3.관련법령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
①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4.관련예규
○서면-2023-원천-0415(2024.1.18.)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소득구분은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 퇴직보상 합의서의 전체내용, 기신고한 퇴직소득의 계산근거 등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쟁점합의서의 내용 중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과-1916 (09.12.08.), 소득세과-400(14.07.1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그 귀속시기는 합의서에 따른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