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자체와 한전이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전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에 따라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AA군청(이하 “지자체”)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전기사업법」 §72의2에 따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및 협약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비의 50%를 분담하여 한전에 지급함
* 본건 협약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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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지자체와 한전이 기존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권리의무 및 협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시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5조(공사비의 부담주체 및 분담범위) ① 지자체는 한전이 제4조에 따라 설계한 총 지중화 공사비 50%를 분담함.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함 1. 지중화공사 승인조건에 의거하여 도로복구공사는 지자체 부담으로 시행 2. 지자체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비용이 발생될 경우 추가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 제11조(공사의 구분) 본공사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도로복구공사’로 구분하며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도로복구공사는 지자체와 한전이 협의하여 시행함 제13조(민원처리) 지자체와 한전은 공사기간 제기되는 민원에 대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여 공동대처함 |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선 지중화공사 협약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자부 고시 제2021-161호)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지자체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기존 가공 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으로 이설을 요청하여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중이설사업에 적용한다.
제8조(지중이설사업 수요조사) ① 전기사업자는 매년 5월까지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정기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9조(지중이설사업의 신청) ① 지자체장은 제8조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지중이설사업 수요조사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선정) ①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지중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중이설사업 계획의 수립과 적정한 규모의 지중이설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부담기준)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중이설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은 다음의 각항에 따라 부담한다.
1.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및 사업비 납부) ①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중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대표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장간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협약’을 체결한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출처 : 국세청 2021. 10. 15.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50[법령해석과-3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자체와 한전이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전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에 따라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AA군청(이하 “지자체”)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전기사업법」 §72의2에 따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및 협약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비의 50%를 분담하여 한전에 지급함
* 본건 협약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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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지자체와 한전이 기존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권리의무 및 협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시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5조(공사비의 부담주체 및 분담범위) ① 지자체는 한전이 제4조에 따라 설계한 총 지중화 공사비 50%를 분담함.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함 1. 지중화공사 승인조건에 의거하여 도로복구공사는 지자체 부담으로 시행 2. 지자체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비용이 발생될 경우 추가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 제11조(공사의 구분) 본공사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도로복구공사’로 구분하며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도로복구공사는 지자체와 한전이 협의하여 시행함 제13조(민원처리) 지자체와 한전은 공사기간 제기되는 민원에 대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여 공동대처함 |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선 지중화공사 협약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자부 고시 제2021-161호)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지자체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기존 가공 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으로 이설을 요청하여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중이설사업에 적용한다.
제8조(지중이설사업 수요조사) ① 전기사업자는 매년 5월까지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정기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9조(지중이설사업의 신청) ① 지자체장은 제8조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지중이설사업 수요조사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선정) ①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지중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중이설사업 계획의 수립과 적정한 규모의 지중이설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부담기준)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중이설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은 다음의 각항에 따라 부담한다.
1.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및 사업비 납부) ①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중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대표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장간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협약’을 체결한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출처 : 국세청 2021. 10. 15.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50[법령해석과-3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