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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보험 보험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4422[법규과-1825]  ·  2023.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되고 보험수익자를 기부금단체로 지정하였으나 보험계약 해지 등 모든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을 때, 납입 보험료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기부자를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하고, 기부금단체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에 관한 권리(유지, 해지, 수익자 변경 등)가 기부자에게 있는 경우, 기부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보험 #기부금영수증 #보험료 #기부단체 #공익법인 #수익자 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4422[법규과-1825]  ·  2023. 07. 11.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4422[법규과-1825](2023-07-11) 회신임
  • 기부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 유지, 중도해지, 수익자 변경, 해약환급금 수령 등 모든 보험계약 관련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는 실제로 보험료가 기부단체에 귀속되지 않고 기부자에게 경제적 권리가 남아있음에 따라, 무상으로 지출된 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관련 회계기준에서도 기부금은 현금이나 현물을 실제로 기부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기부계약상 권리의 실질귀속 여부가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성의 주요한 판정요소로 작용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만 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계상 및 실제 지출 시점에 기부금으로 인정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 현금이나 현물을 실제 기부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상법 제649조, 제650조, 제733조: 보험계약 해지·수익자 지정 등 권한이 계약자에게 있음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기부금 손금산입 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필요
사례 Q&A
1. 기부자가 자신을 피보험자, 기부단체를 수익자로 보험 계약할 때 보험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는?
답변
기부자가 보험계약 해지 등 권한을 모두 보유한 경우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실제 경제적 권리의 이전이 없는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 수익자가 공익법인이라도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따라 기부금 처리가 달라지나요?
답변
예, 보험계약자의 권한에 따라 보험료의 기부금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보험계약의 권리가 계약자에게 있으면 기부금 실질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기부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기부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납입보험료가 실제로 기부금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금액이 아님을 국세청 회신이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금단체가 기부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납입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기부자에게 있는 기부보험의 경우, 해당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하 ⁠‘기부금단체’)과 기부금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기부자’)가 기부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기부금 단체로 하며, 보험계약의 유지 및 중도해지, 수익자 변경, 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부자가 해당 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

 ○ 기부자는 본인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질의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기부보험에 가입하였고, 쟁점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사고(기부자 사망) 발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질의법인에게 지급되고,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기부자에 지급됨

 ○ 질의법인은, 기부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회계처리도 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아래의 내용을 약관으로 하는 기부보험의 경우, 기부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계약자는 기부자(피보험자), 수익자는 질의법인, 기부자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고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기부자에게 지급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급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청】

①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⑤ 사업자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1. 서면-2022-법규법인-4422[법규과-1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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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보험 보험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4422[법규과-1825]  ·  2023.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되고 보험수익자를 기부금단체로 지정하였으나 보험계약 해지 등 모든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을 때, 납입 보험료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기부자를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하고, 기부금단체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에 관한 권리(유지, 해지, 수익자 변경 등)가 기부자에게 있는 경우, 기부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보험 #기부금영수증 #보험료 #기부단체 #공익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4422[법규과-1825]  ·  2023. 07. 11.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4422[법규과-1825](2023-07-11) 회신임
  • 기부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 유지, 중도해지, 수익자 변경, 해약환급금 수령 등 모든 보험계약 관련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는 실제로 보험료가 기부단체에 귀속되지 않고 기부자에게 경제적 권리가 남아있음에 따라, 무상으로 지출된 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관련 회계기준에서도 기부금은 현금이나 현물을 실제로 기부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기부계약상 권리의 실질귀속 여부가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성의 주요한 판정요소로 작용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만 기부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계상 및 실제 지출 시점에 기부금으로 인정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 현금이나 현물을 실제 기부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상법 제649조, 제650조, 제733조: 보험계약 해지·수익자 지정 등 권한이 계약자에게 있음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기부금 손금산입 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필요
사례 Q&A
1. 기부자가 자신을 피보험자, 기부단체를 수익자로 보험 계약할 때 보험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는?
답변
기부자가 보험계약 해지 등 권한을 모두 보유한 경우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실제 경제적 권리의 이전이 없는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 수익자가 공익법인이라도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따라 기부금 처리가 달라지나요?
답변
예, 보험계약자의 권한에 따라 보험료의 기부금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보험계약의 권리가 계약자에게 있으면 기부금 실질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기부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기부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납입보험료가 실제로 기부금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금액이 아님을 국세청 회신이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금단체가 기부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납입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기부자에게 있는 기부보험의 경우, 해당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하 ⁠‘기부금단체’)과 기부금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기부자’)가 기부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기부금 단체로 하며, 보험계약의 유지 및 중도해지, 수익자 변경, 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부자가 해당 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

 ○ 기부자는 본인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질의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기부보험에 가입하였고, 쟁점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사고(기부자 사망) 발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질의법인에게 지급되고,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기부자에 지급됨

 ○ 질의법인은, 기부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회계처리도 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아래의 내용을 약관으로 하는 기부보험의 경우, 기부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계약자는 기부자(피보험자), 수익자는 질의법인, 기부자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고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기부자에게 지급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급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청】

①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⑤ 사업자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1. 서면-2022-법규법인-4422[법규과-1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