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부금단체가 기부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납입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기부자에게 있는 기부보험의 경우, 해당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하 ‘기부금단체’)과 기부금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기부자’)가 기부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기부금 단체로 하며, 보험계약의 유지 및 중도해지, 수익자 변경, 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부자가 해당 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
○ 기부자는 본인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질의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기부보험에 가입하였고, 쟁점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사고(기부자 사망) 발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질의법인에게 지급되고,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기부자에 지급됨
○ 질의법인은, 기부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회계처리도 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아래의 내용을 약관으로 하는 기부보험의 경우, 기부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계약자는 기부자(피보험자), 수익자는 질의법인, 기부자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고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기부자에게 지급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급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청】
①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⑤ 사업자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1. 서면-2022-법규법인-4422[법규과-1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부금단체가 기부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납입보험료에 대한 권리가 기부자에게 있는 기부보험의 경우, 해당 납입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하 ‘기부금단체’)과 기부금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기부자’)가 기부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기부금 단체로 하며, 보험계약의 유지 및 중도해지, 수익자 변경, 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부자가 해당 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
○ 기부자는 본인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질의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기부보험에 가입하였고, 쟁점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사고(기부자 사망) 발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질의법인에게 지급되고,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기부자에 지급됨
○ 질의법인은, 기부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회계처리도 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아래의 내용을 약관으로 하는 기부보험의 경우, 기부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계약자는 기부자(피보험자), 수익자는 질의법인, 기부자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고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기부자에게 지급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급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청】
①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⑤ 사업자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1. 서면-2022-법규법인-4422[법규과-1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