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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5년 기산일 판단

서면-2022-법인-2973[법인세과-1715]  ·  2022.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유지 조건 위배 후 상시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 이월공제를 적용할 때, 5년 이내의 계산 기준이 되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상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동법 제26조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의 5년 기산점은 실질적으로 요건을 갖춘 투자 실행 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5년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고용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973[법인세과-1715]  ·  2022. 11. 21.

  • 국세청 서면-2022-법인-2973[법인세과-1715](2022.11.21)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서 말하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동법 제26조 요건을 갖춘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진 과세연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월공제 5년 적용 시, 근로자 수 감소 이전의 이월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라도 투자 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과세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 즉, 이월세액이 실제 투자발생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해당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해석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 수 감소 전 발생한 이월공제세액이라도, 그 최초 투자 발생 연도(요건 충족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월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투자 요건 및 공제 대상·금액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공제받은 세액 납부분 계산 등 세부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미공제 이월공제 5년 한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기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미공제 세액의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단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44조제3항은 5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6항: 고용감소로 인한 세액 환급 납부 의무 명시
사례 Q&A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5년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해당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요건을 충족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는 동법 제26조 요건을 갖춘 투자 실행 연도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2. 근로자 수 감소 전 이월세액이 있으면 5년 이내 이월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이월세액이 발생한 투자요건 충족 연도 기준으로 5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투자요건을 충족한 과세연도가 기준이므로, 이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만 이월공제가 인정됩니다.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이월공제 적용 시 ‘해당 투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법 제26조 요건을 갖추고 실행한 투자를 뜻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법정 요건을 갖춘 투자 실행 시점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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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같은 법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같은 법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PCB*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으로 ’13년~’21년 법인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2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함

    * PCB(printed circuit board) : 인쇄 회로 기판

          Ⅰ추가공제한도 등의 적용을 받아 이월되는 세액Ⅰ (개, 백만원)

세액공제

과세연도

(발생)

상시

근로자수

발생액

감소내역

미공제분

납부분

기공제액

잔액

이월공제

연도(공제액)

2013

499

528 

528 

501 

27 

2016

(556)

2014

515

896 

896 

529 

367 

2017

(535)

2015

531

854 

854 

168 

686 

2020

(1,657)

2016

567

414 

414 

414 

2017

602

914 

914 

558 

356 

2021

(1,255)

2018

565.6

(∆36.4)

364 

364 

364 

2019

524.5

(∆41.1)

535 

535 

535 

합 계

3,605 

899 

4,505 

501 

4,003 

  - ’17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후 2년간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20년부터 다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동 세액공제 적용(’20년 1,657백만원, ’21년 1,255백만원)

   * ’18년364백만원(36.4명×1천만원), ’19년 535백만원(77.5명×1천만원, 한도 535백만원)

2. 질의내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법인이 고용유지 조건 위배로 법인세 납부하였으나 다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144③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적용 시기

  - ⁠(갑설) 근로자 수 감소 전 이월세액을 공제한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 ’17년 이월세액이 공제된 다음연도부터 5년인 ’22년까지 공제 가능

  - ⁠(을설) 근로자수 감소 전 이월공제세액의 투자발생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 ’17년 이월세액의 투자발생연도(’14년)의 다음연도부터 5년인 ’19년까지 공제 가능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이라 한다)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연결중간예납(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144조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⑨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144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④ 삭제

출처 : 국세청 2022. 11. 21. 서면-2022-법인-2973[법인세과-17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