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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인정 기준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녹색도시과-8104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나대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며,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나대지 인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대지의 판단 및 적용 기준에 대한 행정적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대지 인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고장알리미 #토지 분류 #미개발지 #토지 유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8104  ·  2019. 12. 31.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104(2019.12.31.) 회신에 따르면, 나대지 인정 관련 행정적 기준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는 지방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식 자료로, 미개발 토지나 공터 등 나대지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적용 과정에서는 내고장알리미 상의 분류 기준에 따라 나대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나대지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와 토지의 실제 현황, 관계법령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토지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한 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구분에 대한 세부기준
  • 나대지에 대한 행정 규정: 빈터 또는 미개발 토지로 분류되는 기준
사례 Q&A
1. 나대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나대지 인정에는 내고장알리미 데이터 등 공적 자료 활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104 회신 및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활용 안내에 기반합니다.
2.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는 어떻게 나대지 판단에 쓰이나요?
답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는 나대지의 행정적 분류 및 판단에 바탕 자료가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식 수집 데이터를 근거로 삼습니다.
3. 국토교통부의 나대지 분류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 및 내고장알리미 기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답변과 내고장알리미 데이터 기준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나대지 인정 관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104, 2019. 12. 3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31. 녹색도시과-810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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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인정 기준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녹색도시과-8104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나대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며,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나대지 인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대지의 판단 및 적용 기준에 대한 행정적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대지 인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고장알리미 #토지 분류 #미개발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8104  ·  2019. 12. 31.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104(2019.12.31.) 회신에 따르면, 나대지 인정 관련 행정적 기준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는 지방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식 자료로, 미개발 토지나 공터 등 나대지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적용 과정에서는 내고장알리미 상의 분류 기준에 따라 나대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나대지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와 토지의 실제 현황, 관계법령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토지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한 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구분에 대한 세부기준
  • 나대지에 대한 행정 규정: 빈터 또는 미개발 토지로 분류되는 기준
사례 Q&A
1. 나대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나대지 인정에는 내고장알리미 데이터 등 공적 자료 활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104 회신 및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활용 안내에 기반합니다.
2.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는 어떻게 나대지 판단에 쓰이나요?
답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는 나대지의 행정적 분류 및 판단에 바탕 자료가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식 수집 데이터를 근거로 삼습니다.
3. 국토교통부의 나대지 분류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 및 내고장알리미 기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답변과 내고장알리미 데이터 기준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나대지 인정 관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104, 2019. 12. 3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31. 녹색도시과-8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