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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펀드 내국법인 주식 환매 과세 및 환산방법

서면-2025-국제세원-1143[국제세원담당관-626]  ·  2025.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해외펀드를 통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환매할 경우,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비거주자가 국내 펀드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판단되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원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외환환산은 양도일·취득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원천소득 #원화 환산 #소득세법 제11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국제세원-1143[국제세원담당관-626]  ·  2025. 07. 31.

  • 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1143[국제세원담당관-626](2025-07-31) 회신임.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취득가액은 모두 원화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외화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실제 거래액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기준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소득세 과세 계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통칙 및 과거 유사 사례(국총46017-811 등) 역시 동일하게 원화환산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경유 소득 지급 시 실질귀속자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가 주식 등 양도 시 국내원천소득 및 과세대상 범위와 기준 명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9-0…3: 비거주자가 유가증권을 외화로 취득·양도한 경우, 원화 환산 금액을 소득 계산 기준으로 규정
  • 국총46017-811, 1998.11.28. 및 국이22601-292, 1991.5.17.: 미화 기준 취득·양도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원화로 환산하며, 기준 환율 적용
사례 Q&A
1. 비거주자가 해외펀드로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 환매시 소득 산정 기준은?
답변
원화기준으로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해야 함.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기본통칙 119-0…3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기준이 원화임.
2. 해외거주자가 외화로 내국법인 주식 양도시 적용 환율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일 또는 취득일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근거
국총46017-811(1998.11.28.) 등 과세기준 참조.
3. 비거주자가 펀드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 환매시 외환차익도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외환차익 자체가 아니라 원화로 환산된 양도 및 취득 가액의 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기본통칙 119-0…3에 따라 외환차익만 분리해 과세하지 않고 전체 양도차익을 원화 기준 산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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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 은 미국에서 결성된 펀드를 통하여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 중이며 향후 국외에 거주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펀드를 통해 보유 중이던 내국법인 주식을 환매할 경우 외환차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119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⑪ 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⑱제11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로 한다.

1.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라 한다)한 경우 :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19-0…3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① 법 제119조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비거주자가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국총46017-811, 1998.11.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원화 환산시 적용환율은 양도일 및 취득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국이22601-292, 1991.5.17.

국내사업장이 없는 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외화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은 당해주식의 배서인계일 등 소득 발생시점의 대고객 외국환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구「소득세법」제134조 제12호는 현행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이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8항 제3호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3호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31. 서면-2025-국제세원-1143[국제세원담당관-6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