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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이 공원시설로 인정되는지 여부

녹색도시과-3518  ·  2019.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복지관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시설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회복지관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공원시설의 범위와 관련 법령 및 해석 기준에 의거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회복지관 #공원시설 #도시공원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법 #시행령 제1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518  ·  2019. 06. 17.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518(2019.6.17.) 회신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원시설의 범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시설에 한정됨을 보였습니다.
  • 사회복지관이 법령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원시설의 유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시설이 법령에 의거 명백하게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원시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원의 설치·관리 및 공원시설의 정의와 범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공원시설의 종류 및 구체적 범위
  • 공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복지·문화 관련 시설
사례 Q&A
1. 사회복지관은 도시공원 내에 설치 가능한가요?
답변
사회복지관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상 공원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공원시설의 범위는 관련법령에 명시된 시설로 한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도시공원에서 허용되는 복지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만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에서 규정된 시설 목록에 해당되어야 공원 내 설치가 가능함을 국토교통부가 답변하였습니다.
3. 사회복지관이 공원시설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령 및 시행령상에 사회복지관이 공원시설로 포함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원시설로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회복지관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518, 2019. 6. 17.,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17. 녹색도시과-35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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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이 공원시설로 인정되는지 여부

녹색도시과-3518  ·  2019.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복지관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시설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회복지관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공원시설의 범위와 관련 법령 및 해석 기준에 의거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회복지관 #공원시설 #도시공원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518  ·  2019. 06. 17.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518(2019.6.17.) 회신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원시설의 범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시설에 한정됨을 보였습니다.
  • 사회복지관이 법령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원시설의 유형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시설이 법령에 의거 명백하게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원시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원의 설치·관리 및 공원시설의 정의와 범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공원시설의 종류 및 구체적 범위
  • 공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복지·문화 관련 시설
사례 Q&A
1. 사회복지관은 도시공원 내에 설치 가능한가요?
답변
사회복지관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상 공원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공원시설의 범위는 관련법령에 명시된 시설로 한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도시공원에서 허용되는 복지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만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에서 규정된 시설 목록에 해당되어야 공원 내 설치가 가능함을 국토교통부가 답변하였습니다.
3. 사회복지관이 공원시설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령 및 시행령상에 사회복지관이 공원시설로 포함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원시설로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회복지관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518, 2019. 6. 17.,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17. 녹색도시과-35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