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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편입 시유지 분양 시 적용법률 해석

산업입지정책과-2151  ·  2019.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의 분양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를 분양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률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유지가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 절차, 준수해야 할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시유지 분양 #적용 법률 #산업입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유지 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151  ·  2019. 06. 14.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151(2019.6.1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 분양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산업시설용지로의 지정 및 조성 과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부지의 분양, 처분, 관리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요건 등은 실제 조성 목적과 사업 방식, 지자체 관리체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의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용지의 지정, 조성 및 분양 절차를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유지 등 공유재산의 처분 원칙과 절차 명시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기본 원칙 규정
사례 Q&A
1.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는 어떤 규정에 따라 분양되나요?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 조성은 산업입지법, 분양 등 처분은 공유재산법 규정에 의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시유지 분양 시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시유지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국유재산법은 국유지에 적용되나, 시유지 분양은 공유재산법의 절차를 우선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됩니다.
3. 산업입지 지정된 토지의 분양 절차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법령,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서 구체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 분양은 산업입지법 등 관련법지자체별 관리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 분양 시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151, 2019. 6. 14.,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14. 산업입지정책과-215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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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편입 시유지 분양 시 적용법률 해석

산업입지정책과-2151  ·  2019.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의 분양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를 분양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률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유지가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 절차, 준수해야 할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시유지 분양 #적용 법률 #산업입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151  ·  2019. 06. 14.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151(2019.6.1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 분양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산업시설용지로의 지정 및 조성 과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부지의 분양, 처분, 관리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요건 등은 실제 조성 목적과 사업 방식, 지자체 관리체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의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용지의 지정, 조성 및 분양 절차를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유지 등 공유재산의 처분 원칙과 절차 명시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기본 원칙 규정
사례 Q&A
1.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는 어떤 규정에 따라 분양되나요?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 조성은 산업입지법, 분양 등 처분은 공유재산법 규정에 의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시유지 분양 시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시유지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국유재산법은 국유지에 적용되나, 시유지 분양은 공유재산법의 절차를 우선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됩니다.
3. 산업입지 지정된 토지의 분양 절차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법령,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서 구체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 분양은 산업입지법 등 관련법지자체별 관리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 분양 시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151, 2019. 6. 14.,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14. 산업입지정책과-21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