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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부 근린생활시설 설치 및 면적 기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하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택단지에서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 하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 가능함과 동시에,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세 기준 및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주택 하부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설치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3.13.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의 하부층에도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면적 기준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택단지 내 설치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및 면적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개별 개발계획이나 지자체 조례 등에서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최종 판단은 실제 사업설계 및 승인 과정에서 관할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15조(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종류·면적 등 기준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면적 한도와 설치 요건 명시
  • 건축법 제2조: 근린생활시설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주택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기준에 따라 주택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2025.3.13.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주택의 하부층에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린생활시설의 주택단지 내 면적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기준이 정해집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의 면적 한도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 시 추가 확인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할 행정기관과의 사업설계 협의, 지자체 조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개별 개발계획·지자체 조례 등을 참고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의 하부층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주택단지에서 차지하는 면적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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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부 근린생활시설 설치 및 면적 기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하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택단지에서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 하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 가능함과 동시에,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세 기준 및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주택 하부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설치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3.13.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의 하부층에도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면적 기준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택단지 내 설치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및 면적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개별 개발계획이나 지자체 조례 등에서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최종 판단은 실제 사업설계 및 승인 과정에서 관할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15조(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종류·면적 등 기준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면적 한도와 설치 요건 명시
  • 건축법 제2조: 근린생활시설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주택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기준에 따라 주택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2025.3.13.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주택의 하부층에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린생활시설의 주택단지 내 면적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기준이 정해집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의 면적 한도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 시 추가 확인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할 행정기관과의 사업설계 협의, 지자체 조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개별 개발계획·지자체 조례 등을 참고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의 하부층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주택단지에서 차지하는 면적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