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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실 사용 행위 허가 위반 여부 해석

주택건설공급과-2952  ·  2019.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전실을 사용함에 있어 행위허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전실 사용 행위에 대한 허가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및 적정 사용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공동주택 #전실 #전유부분 #공용부분 #행위허가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2952  ·  2019. 04. 12.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952(2019.4.12.) 회신에서 안내한 내용입니다.
  • 공동주택 내 전실 사용 행위가 행위허가 대상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주택법령각 시행령·시행규칙상의 관리 기준, 용도구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전실의 용도와 위치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세대 구성 및 도면상 반영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만큼 해당 부분에 설치된 시설이나 실질적 사용 형태 등 모두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개별 행위가 법령상 제한·허용 범위 내에 속하는지 사전에 관리주체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8조 (용도변경 등의 제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전유부분의 변경 및 용도 전환 등 일정 행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음
  •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행위허가의 대상 및 절차 규정
  • 주택법 시행규칙 제36조: 공동주택 각 부분의 용도와 기능 구분 및 그 관리 기준 명시
사례 Q&A
1. 공동주택 전실을 사적 용도로 쓸 때 행위허가 위반될 수 있나요?
답변
전실의 용도 및 위치에 따라 행위허가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전유/공용부분 구분과 관리 기준을 종합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전실의 사용에 행위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전실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행위허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48조 등에서 용도변경 및 공용부분 행위 제한을 규정합니다.
3. 전실이 전유부분이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전유부분일 경우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전유부분의 자율적 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전실 사용 행위허가 위반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952, 2019. 4.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2. 주택건설공급과-295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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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실 사용 행위 허가 위반 여부 해석

주택건설공급과-2952  ·  2019.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전실을 사용함에 있어 행위허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전실 사용 행위에 대한 허가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및 적정 사용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공동주택 #전실 #전유부분 #공용부분 #행위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2952  ·  2019. 04. 12.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952(2019.4.12.) 회신에서 안내한 내용입니다.
  • 공동주택 내 전실 사용 행위가 행위허가 대상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주택법령각 시행령·시행규칙상의 관리 기준, 용도구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전실의 용도와 위치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세대 구성 및 도면상 반영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만큼 해당 부분에 설치된 시설이나 실질적 사용 형태 등 모두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개별 행위가 법령상 제한·허용 범위 내에 속하는지 사전에 관리주체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8조 (용도변경 등의 제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전유부분의 변경 및 용도 전환 등 일정 행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음
  •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행위허가의 대상 및 절차 규정
  • 주택법 시행규칙 제36조: 공동주택 각 부분의 용도와 기능 구분 및 그 관리 기준 명시
사례 Q&A
1. 공동주택 전실을 사적 용도로 쓸 때 행위허가 위반될 수 있나요?
답변
전실의 용도 및 위치에 따라 행위허가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전유/공용부분 구분과 관리 기준을 종합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전실의 사용에 행위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전실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행위허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48조 등에서 용도변경 및 공용부분 행위 제한을 규정합니다.
3. 전실이 전유부분이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전유부분일 경우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전유부분의 자율적 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전실 사용 행위허가 위반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952, 2019. 4.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2. 주택건설공급과-29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