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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상자 종전자산평가 기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주택정비과-4087  ·  2019.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분양대상자별로 종전자산평가가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비사업에서 종전자산평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참여자들이 혼선을 줄이고, 분양대상자별 권리산정에 핵심적인 기준을 안내하고자 하였습니다.
#종전자산평가 #분양대상자 #주택정비사업 #국토교통부 #주택정비 #권리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087  ·  2019.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087(2019.9.30.) 유권해석입니다.
  • 분양대상자별로 종전자산평가의 대상에 관한 판단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종전자산평가는 분양대상자의 자격 및 보유자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되며, 분양권 산정, 현물분할 등 권리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 분양대상자는 정비사업조합 등 관련 기관의 절차에 따라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평가는 조합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분양대상자별 권리관계 및 자산평가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1조: 종전자산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종전자산평가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자산평가란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가 보유한 기존 자산의 가치 평가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대상자의 기존 자산을 평가하여 권리산정에 반영합니다.
2.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평가는 권리산정과 분양권 배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분양대상별 권리관계 정리에 필수적인 과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 종전자산평가는 누가 실시하나요?
답변
정비사업에서 종전자산평가는 정비사업조합 또는 관련 기관이 담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업 절차에 따라 조합 등 관련 기관이 평가를 진행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의 대상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087, 2019. 9. 3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9. 30. 주택정비과-408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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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상자 종전자산평가 기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주택정비과-4087  ·  2019.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분양대상자별로 종전자산평가가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비사업에서 종전자산평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참여자들이 혼선을 줄이고, 분양대상자별 권리산정에 핵심적인 기준을 안내하고자 하였습니다.
#종전자산평가 #분양대상자 #주택정비사업 #국토교통부 #주택정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087  ·  2019.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087(2019.9.30.) 유권해석입니다.
  • 분양대상자별로 종전자산평가의 대상에 관한 판단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종전자산평가는 분양대상자의 자격 및 보유자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되며, 분양권 산정, 현물분할 등 권리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 분양대상자는 정비사업조합 등 관련 기관의 절차에 따라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평가는 조합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분양대상자별 권리관계 및 자산평가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1조: 종전자산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종전자산평가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자산평가란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가 보유한 기존 자산의 가치 평가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대상자의 기존 자산을 평가하여 권리산정에 반영합니다.
2.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평가는 권리산정과 분양권 배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분양대상별 권리관계 정리에 필수적인 과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 종전자산평가는 누가 실시하나요?
답변
정비사업에서 종전자산평가는 정비사업조합 또는 관련 기관이 담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업 절차에 따라 조합 등 관련 기관이 평가를 진행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의 대상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087, 2019. 9. 3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9. 30. 주택정비과-40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