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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중복 대지 건축 시 건축법상 행위 허용범위

건축정책과-8423  ·  2019.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각 구역의 건축허용범위 및 건축물 용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건축물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축행위의 허용범위 및 건축물의 용도를 따로 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지분할 #지역지구구역 #건축허가 #건축법 #용도지역 #건축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423  ·  2019. 09. 2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23(2019.09.26) 회신에 따르면,
  • 건축물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각각 건축행위의 허용범위와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대지 전체를 하나의 용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각 해당 부분이 속한 지역·지구·구역의 개별 목적 및 규정을 따로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대지가 여러 구역에 속하는 경우, 각 구역의 용도 지정 목적건축행위 허용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6조(건축물의 건축 등):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 건축물의 건축 행위와 용도, 건축허용범위를 구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그 목적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지역·지구·구역별 건축물 건축기준 및 적용 방법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건축허가의 기준에 적용되는 해당 지역·지구·구역별 개별규정
사례 Q&A
1. 건축물 부지가 여러 지역·지구에 걸치면 건축허가 기준은?
답변
건축물의 대지가 여러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속하는 경우, 각 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축허가 기준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용도지역·지구의 건축행위 허용범위 및 용도를 별도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용도 결정 방법은?
답변
두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각 용도구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용도를 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역·지구 혼합 대지 건축 시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여러 용도지역·지구에 포함되는 대지는 전체가 아니라 각 구역별 건축규정을 별도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각 지역·지구의 지정 목적대로 건축행위 허용범위를 따로 산정해야 함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23, 2019. 9. 26.,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9. 26. 건축정책과-842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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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중복 대지 건축 시 건축법상 행위 허용범위

건축정책과-8423  ·  2019.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각 구역의 건축허용범위 및 건축물 용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건축물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축행위의 허용범위 및 건축물의 용도를 따로 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지분할 #지역지구구역 #건축허가 #건축법 #용도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423  ·  2019. 09. 2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23(2019.09.26) 회신에 따르면,
  • 건축물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각각 건축행위의 허용범위와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대지 전체를 하나의 용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각 해당 부분이 속한 지역·지구·구역의 개별 목적 및 규정을 따로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대지가 여러 구역에 속하는 경우, 각 구역의 용도 지정 목적건축행위 허용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6조(건축물의 건축 등):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 건축물의 건축 행위와 용도, 건축허용범위를 구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그 목적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지역·지구·구역별 건축물 건축기준 및 적용 방법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건축허가의 기준에 적용되는 해당 지역·지구·구역별 개별규정
사례 Q&A
1. 건축물 부지가 여러 지역·지구에 걸치면 건축허가 기준은?
답변
건축물의 대지가 여러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속하는 경우, 각 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축허가 기준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용도지역·지구의 건축행위 허용범위 및 용도를 별도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용도 결정 방법은?
답변
두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각 용도구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용도를 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역·지구 혼합 대지 건축 시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여러 용도지역·지구에 포함되는 대지는 전체가 아니라 각 구역별 건축규정을 별도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각 지역·지구의 지정 목적대로 건축행위 허용범위를 따로 산정해야 함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23, 2019. 9. 26.,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9. 26. 건축정책과-84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