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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 적용 관련 유권해석

도시정책과-2669  ·  2019.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관련 법령 및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국토교통부 #용적률 적용 #도시정책 #개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669  ·  2019. 04. 15.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69(2019.4.15) 회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도 관련 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회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용적률 등 계획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완화 기준이 정해져 있고, 관련 법령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완화 적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세부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목적, 개발·보전·이용 합리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용적률 등 계획 수립 항목 포함
  • 지구단위계획지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기준의 세부 정함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충족하면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69(2019.4.15) 회신에서 관련 법령 및 계획 기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완화 기준은 어디에 정해지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해당 구역의 세부 용적률 완화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와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구체적 기준 정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는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답변
해당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법령의 세부 기준을 검토 후, 지자체에 적용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세부 절차는 각 지자체의 계획 기준에 따라 진행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69, 2019. 4. 15.,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5. 도시정책과-266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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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 적용 관련 유권해석

도시정책과-2669  ·  2019.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관련 법령 및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국토교통부 #용적률 적용 #도시정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669  ·  2019. 04. 15.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69(2019.4.15) 회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도 관련 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회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용적률 등 계획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완화 기준이 정해져 있고, 관련 법령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완화 적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세부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목적, 개발·보전·이용 합리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용적률 등 계획 수립 항목 포함
  • 지구단위계획지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기준의 세부 정함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충족하면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69(2019.4.15) 회신에서 관련 법령 및 계획 기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완화 기준은 어디에 정해지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해당 구역의 세부 용적률 완화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와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구체적 기준 정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는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답변
해당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법령의 세부 기준을 검토 후, 지자체에 적용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세부 절차는 각 지자체의 계획 기준에 따라 진행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69, 2019. 4. 15.,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5. 도시정책과-2669 | 법제처 유권해석